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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12. 집회 시위 관련 업무 (집회의 절대적 금지장소가 아닌 곳, 질서유지인, 질서유지선)

by 소이나는 201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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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절대적 금지가 아닌 장소  a. 주한미군부대 인근 공토에서의 집회  b. 서울지방법원 인근 빌딩 내에서의 집회  c.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d. 일본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휴일 집회  e. 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개최되지만, 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업무가 없는 휴일 집회40) 질서유지인  a.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일출전 일몰 후의 옥외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위헌결정 → 일반적으로 허용  b. 18세 이상의 자만이 질서유지인이 될 수 있다.  c.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를 임무로 한다.  d. 완장·모자·어깨띠 또는 상의 등을 착용하여 질서유지인임을 나타낸다.  e. 질서유지인의 수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 수로 조정할 수 있다.41) 질서유지선  a. 질서유지선은 경찰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 할 수 있다.  b. 질서유지선 설치시 주최자 또는 연락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고지해야 한다.  c.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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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서유지를 위해 띠·줄·방책 등으로 설치할 수 있다.  d. 현행 규정상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    1. 집회·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2. 집회·시위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3. 일반적인 통행 또는 교통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    4. 금지장소, 통신 등 중요시설에 접근금지 필요    5. 참가자를 일반인, 차량으로부터 보호    6. 기타 공공질서의 유지42) 옥내에서 집회를 열면서 외부에 확성기를 설치하여 주변의 옥외참가를 유도한 경우 옥외참가를    유발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그 부분만을 처벌할 수 있다.43) 주거지역에서 개최되는 야간집회(일몰 후~ 일출 전)의 경우에     집시법에 규정된 확성기 등 소음기준  = 60dB 이하44)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방해할 수 없다.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이를 위반할 때는 가중 처벌한다.45)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46)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총포·폭발물·도검·철봉·곤봉·석괴 기타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기구를 휴대 또는 사용하거나,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7) 주최자는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48) 피해지역 기준으로 소음기준치를 적용한다.  (X- 집회장소 기준)49) 가급적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을 참여시켜 객관성을 유지하고, 주최측 참여를 보장하여 측정결과를    두고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한다.50) 학문·예술·종교 등에 관한 집회 등 신고 대상이 아닌 집회·시위는 물론 미신고 집회·시위 등 모든     집회·시위가 소음제한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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