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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30. 조선 전기 사회 (의창, 상평창, 혜민국, 제생원, 대명률, 의금부, 포도청, 장례원)

by 소이나는 201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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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정책과 법률 제도Ⅰ. 사회 정책1. 실시 배경(1) 농민 생활 안정 - 민본주의, 농본주의(2) 양반 지배 체제 강화 - 성리학적 명분론, 봉건적 지배 체제 강화2. 농민 이탈 방지책(1) 토지 겸병 금지(2) 재해 시 조세의 경감3. 사회제도(1) 환곡 제도 (還穀制度) - 국가에서 운영1) 의창 - 빈민들에게 양식, 곡식 빌려 주고 원곡만 회수 (15세기)2) 상평창 - 16세기부터 곡식 대여 - 원곡의 감소분으로 1/10을 거두어 들여 고리대화 되었다.(2) 사창제 (社倉制) 운영1) 주민 자치적2) 성격 - 향촌 사회 안정, 농민 생활 안정3) 실시 : 문종 1451 ➝ 부실해져 폐지 (성종, 1470)4. 사회 시설(1) 의료 시설 1) 혜민국(惠民局), 동서 대비원 (東西大悲院, 태조) - 수도권 환자, 약재2) 제생원 (濟生院, 태조) - 지방민 구호 (=고려)3) 동서 대비원 (태조) → 동서 활인서 (東西活人署, 태종) - 유랑자 수용cf) 3의사 - 내의원, 전의감, 혜민국(2) 한계1) 최소한의 보장책2) 농민 이탈 방지책 - 오가작통법, 호패법Ⅱ. 법률제도1. 형법1) 대명률 (大明律) 적용 - 태, 장, 도, 유, 사 - 5형 + 자자(刺字, 글자문신), 능지처사(凌遲處死)2) 중대 범죄 - 반역, 강상죄(삼강, 오상으로 지켜야 할 도리)         (cf. 고려 : 불효죄)3) 연좌제 시행 - 반역, 강상죄(綱常罪, 삼강 오륜등 도리) /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기도 한다.T) 강상죄와 반역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주로 경국대전을 적용하였다? (X) ☞ 대명률“가장이 모반∙반역을 꾀했을 경우를 빼고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사내 종의 처, 계집 종의 지아비로서 가장을 고소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귀양 3천 리에 처한다.” – 경국대전* 사형 - 고조선 살인죄, 부여 질투죄, 신라 왕명 위조죄, 고려 노비가 주인과 화간 등2. 민법1) 관찰사,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 관습법 적용, 가족 관련은 주자가례에 의거2) 초기 - 노비소송3) 중기 - 묘, 산송(山訟)이 주류3. 상속1) 종법 (宗法) : 조선 가족 제도의 토대,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를 지탱한 중요원리 동성동본 금혼, 이성불양(異姓不養), 유교주의    (X- 대명률)2) 조상의 제사, 노비 상속조선시대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막으려 한 것들1) 오가작통법2)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 호패 패용3) 춘대 추납에 의해 빈민 구제하는 환곡제 실시4) ‘구황촬요(救荒撮要)’ 등을 편찬 만약의 사태에 대비1. 고려시대 사회 제도 중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춘대 추납의 형태로운영되었다? (O) ☞ 의창2. 고구려 시대에는 고려시대 의창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고국천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O) ☞ 진대법3. 고려시대 물가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조선 시대에 환곡을 운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O) ☞ 상평창4. 국가에서 고려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사창제도와 유사하였다? (X) ☞ 제위보는 빈민 구제 / 사창은 의창, 상평창, 진대법과 유사굶주린 사람을 구휼하는 법 – 세종실록1) 굶주린 사람 중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관아에 나와 환곡을 직접 받아 갈 수 없는 사람은 가져다 줄 것2) 모자라는 구휼의 곡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더덕, 도라지 등 산나물 등을 많이 캐어 먹도록 할 것.3) 여러 날 굶어 쓰러진 사람에게 좁쌀 미음을 마시게 하면 즉사하므로, 먼저 국물을 식혀서 천천히 먹여 허기를 면하게 한 다음 밥을 줄 것.4) 깊은 산골과 외떨어진 곳의 굶주린 사람을 먼저 살필 것.* 조선 상속관행 문제 표현          <1528년 10월 10일, 딸들에게 남긴 송 진사의 유서>“억달에게 노비와 전답을 많이 주었지만, 천첩의 자식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편치 않다. 그래서 아내에게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자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 말을 소홀히 여겨 따르지 않으니 매우 못마땅하다.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골육이므로 인정과 도리가 매우 중하다. 내가 죽은 뒤에도 끝내 양자를 세우지않거든, 아들의 몫으로 마련했던 노비와 전답을 혈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에게 상속하기도 했다. 양자 문제에 아내의 의견이 고려되었다.* 상속 현황을 정리한 표를 통해 추론한 사회상 문제.구분 노비 (명) 농지 (두락)제사 비용 18 170장남 86 571이녀 87 624삼남 88 578서자 11 131☞ 결혼 후에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4. 사법 기관(1) 중앙1) 의금부 [義禁府] : 왕족, 양반 중대 범죄, 반역죄, 강상죄2) 3법사a. 사헌부 (대사헌) : 감찰b. 형  조 : 복심 재판 기관 c. 한성부 (판윤) : 수도 행정, 토지, 가옥 소송, 치안(2) 지방 : 관찰사, 수령, 도포사(잡범처리)(3) 부당한 재판 구제1) 다른 관청, 상부 관청에 소송2) 신문고, 징으로 직접 호소 - 시행되지는 않음(4) 기타1) 포도청 - 서민 재판, 경찰2) 장례원 (판결사) - 노비의 장부와 소송 (형조의 속아문에 속함)3) 감영 (관찰사) - 관내 분쟁4)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5) 백성이 정사에 관한 일, 억울한 사정을 전하는 방법 : 구언제도, 신문고(申聞鼓), 격쟁∙상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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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 정책과 법률 제도Ⅰ. 사회 정책1. 실시 배경(1) 농민 생활 안정 - 민본주의, 농본주의(2) 양반 지배 체제 강화 - 성리학적 명분론, 봉건적 지배 체제 강화2. 농민 이탈 방지책(1) 토지 겸병 금지(2) 재해 시 조세의 경감3. 사회제도(1) 환곡 제도 (還穀制度) - 국가에서 운영1) 의창 - 빈민들에게 양식, 곡식 빌려 주고 원곡만 회수 (15세기)2) 상평창 - 16세기부터 곡식 대여 - 원곡의 감소분으로 1/10을 거두어 들여 고리대화 되었다.(2) 사창제 (社倉制) 운영1) 주민 자치적2) 성격 - 향촌 사회 안정, 농민 생활 안정3) 실시 : 문종 1451 ➝ 부실해져 폐지 (성종, 1470)4. 사회 시설(1) 의료 시설 1) 혜민국(惠民局), 동서 대비원 (東西大悲院, 태조) - 수도권 환자, 약재2) 제생원 (濟生院, 태조) - 지방민 구호 (=고려)3) 동서 대비원 (태조) → 동서 활인서 (東西活人署, 태종) - 유랑자 수용cf) 3의사 - 내의원, 전의감, 혜민국(2) 한계1) 최소한의 보장책2) 농민 이탈 방지책 - 오가작통법, 호패법Ⅱ. 법률제도1. 형법1) 대명률 (大明律) 적용 - 태, 장, 도, 유, 사 - 5형 + 자자(刺字, 글자문신), 능지처사(凌遲處死)2) 중대 범죄 - 반역, 강상죄(삼강, 오상으로 지켜야 할 도리)         (cf. 고려 : 불효죄)3) 연좌제 시행 - 반역, 강상죄(綱常罪, 삼강 오륜등 도리) /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기도 한다.T) 강상죄와 반역죄가 가장 무겁게 처벌되었고 주로 경국대전을 적용하였다? (X) ☞ 대명률“가장이 모반∙반역을 꾀했을 경우를 빼고 노비가 가장을 고소하면 모두 교수형에 처한다. 사내 종의 처, 계집 종의 지아비로서 가장을 고소하는 자는 장(杖) 1백 대에 귀양 3천 리에 처한다.” – 경국대전* 사형 - 고조선 살인죄, 부여 질투죄, 신라 왕명 위조죄, 고려 노비가 주인과 화간 등2. 민법1) 관찰사, 수령 등 지방관이 처리, 관습법 적용, 가족 관련은 주자가례에 의거2) 초기 - 노비소송3) 중기 - 묘, 산송(山訟)이 주류3. 상속1) 종법 (宗法) : 조선 가족 제도의 토대, 가족 윤리를 중시하는 조선 사회를 지탱한 중요원리 동성동본 금혼, 이성불양(異姓不養), 유교주의    (X- 대명률)2) 조상의 제사, 노비 상속조선시대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이탈을 막으려 한 것들1) 오가작통법2) 신분에 관계없이 남자들에게 호패 패용3) 춘대 추납에 의해 빈민 구제하는 환곡제 실시4) ‘구황촬요(救荒撮要)’ 등을 편찬 만약의 사태에 대비1. 고려시대 사회 제도 중 평시에 곡물을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는 춘대 추납의 형태로운영되었다? (O) ☞ 의창2. 고구려 시대에는 고려시대 의창과 비슷한 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고국천왕 때 처음 실시되었다? (O) ☞ 진대법3. 고려시대 물가 안정을 꾀하여 백성들을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조선 시대에 환곡을 운영했던 기관이기도 하다? (O) ☞ 상평창4. 국가에서 고려 광종 때 기금을 마련한 뒤 그 이자로 빈민을 구제하는 재단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조선시대사창제도와 유사하였다? (X) ☞ 제위보는 빈민 구제 / 사창은 의창, 상평창, 진대법과 유사굶주린 사람을 구휼하는 법 – 세종실록1) 굶주린 사람 중 나이가 많거나 병이 들어 관아에 나와 환곡을 직접 받아 갈 수 없는 사람은 가져다 줄 것2) 모자라는 구휼의 곡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더덕, 도라지 등 산나물 등을 많이 캐어 먹도록 할 것.3) 여러 날 굶어 쓰러진 사람에게 좁쌀 미음을 마시게 하면 즉사하므로, 먼저 국물을 식혀서 천천히 먹여 허기를 면하게 한 다음 밥을 줄 것.4) 깊은 산골과 외떨어진 곳의 굶주린 사람을 먼저 살필 것.* 조선 상속관행 문제 표현          <1528년 10월 10일, 딸들에게 남긴 송 진사의 유서>“억달에게 노비와 전답을 많이 주었지만, 천첩의 자식으로 제사를 받드는 것이 편치 않다. 그래서 아내에게양자를 들여 가계를 계승하자고 간곡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 말을 소홀히 여겨 따르지 않으니 매우 못마땅하다.너희들은 비록 딸이라도 나의 골육이므로 인정과 도리가 매우 중하다. 내가 죽은 뒤에도 끝내 양자를 세우지않거든, 아들의 몫으로 마련했던 노비와 전답을 혈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서,우리 부부의 제사를 거행하라.”☞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에게 상속하기도 했다. 양자 문제에 아내의 의견이 고려되었다.* 상속 현황을 정리한 표를 통해 추론한 사회상 문제.구분 노비 (명) 농지 (두락)제사 비용 18 170장남 86 571이녀 87 624삼남 88 578서자 11 131☞ 결혼 후에 처가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4. 사법 기관(1) 중앙1) 의금부 [義禁府] : 왕족, 양반 중대 범죄, 반역죄, 강상죄2) 3법사a. 사헌부 (대사헌) : 감찰b. 형  조 : 복심 재판 기관 c. 한성부 (판윤) : 수도 행정, 토지, 가옥 소송, 치안(2) 지방 : 관찰사, 수령, 도포사(잡범처리)(3) 부당한 재판 구제1) 다른 관청, 상부 관청에 소송2) 신문고, 징으로 직접 호소 - 시행되지는 않음(4) 기타1) 포도청 - 서민 재판, 경찰2) 장례원 (판결사) - 노비의 장부와 소송 (형조의 속아문에 속함)3) 감영 (관찰사) - 관내 분쟁4) 사법 기관과 행정 기관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5) 백성이 정사에 관한 일, 억울한 사정을 전하는 방법 : 구언제도, 신문고(申聞鼓), 격쟁∙상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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