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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의 합헌성 (특전설, 갱생설)

by 소이나는 201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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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의 합헌성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

▶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길을 마련해 주는 것



 면책제도의 이념과 근거에 대한 학설


▶ 특전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적 채권자의 평등한 변제를 받는 보장에 중점

2) 파산제도는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실현에 있는 것을 전제

3) 파산채권자의 이익 실현에 성실하게 협력한 채무자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면책을 부여한다는 입장

4) 면책은 일종의 특정 또는 특혜로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갱생설

1) 파산제도의 주된 목 채무자의 갱생에 중점

2) 면책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채무자 갱생의 수단으로 하는 입장

3)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어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불성실성을 나타낸다고 보이지 않는 한 넓게 면책을 인정하려는 입장


 현행법은 갱생설의 입장인 듯

1) 일정한 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는 반드시 면책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종래 실무 해석상 인정해오던 재량면책의 근거 규정 신설

3) 파산법 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함



 면책제도의 합헌성


 문제제기

- 면책은 파산채권자의 권리를 면책결정이라는 재판에 의해 변경한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규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부분의 위헌성 판단

정리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조정적 손실 분담을 통하여 회사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리·재건을 도모함으로써 정리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들과 전체 국가사회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긴급한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인가된 정리계획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도 권리자의 고의 혹은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정리계획에 의하여 감축되거나 변경된 범위 내의 정리채권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1996. 1. 25. 자 93헌바5·58 전원재판부 결정) - 회사정리법 제241조 위헌여부



▶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 36. 12. 3. 결정)

면책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우라는 것은 명백하지만, 한편 파산자를 갱생시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이러한 자산상태의 악화를 숨기고 최악의 사태까지가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를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면책은 채권자에 대하여도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면책 규정은 공공의 복지를 위해 헌법상 허용될 필요 및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약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미국

  1) 연방 헌법 제1조 제8항에서 파산에 관한 연방 법률의 제정권한을 연방의회에 부여하여 입법정책의 문제로 인식

  2) 100년 이상 면책을 통한 재출발의 원칙(fresh start doctrine)을 유지

  3) Local Loan Co. v. Hunt 사건 (미 연방대법원)

      ☞  기존의 채무의 압박과 굴레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삶의 기회와 미래를 설계할 깨끗한 생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시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정보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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