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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 제도의 연혁

by 소이나는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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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 제도의 연혁



로마법


 로마 12표법(Lex Duodecim Tabularum)의 주요내용

    ☞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채무자를 살해하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삼을 수 있었다.


▶ 이후 인도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재산에 대한 집행으로 전환

    ☞ 법무관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를 파산자로 선고하여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박탈하고, 

        채권자 전부를 소집하여 그 중 1인을 관재인으로 선임하여 채무자 재산의 매각과 그 대금의 배당을 하였다.

    ☞ 채무불이행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재산의 처분권한을 채권자들에게 내맡기는 재산위부(cessio bonorum)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법무관의 판결로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갚아 갈 수 있었다.



영 국


 파산을 한 자에 대한 법 (An act against such persons as do make bankruptcy)

    a. 헨리 8세 1543년 최초의 파산법이 제정

    b. 개별 채권자의 구제에 초점

    c.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개별 집행은 결국 채권자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하여 집합적인 청산절차가 요구

    d. 채무자를 위한 법이 아닌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 채권자들의 채권을 공동 회수하기 위한 법

    e. 채무자의 신청권이나 면책제도는 불인정

    f. 파산자를 범법자로 보고,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구금할 수도 있었다.


 파산법 (Statute of 4 Anne)

    a. 1705년 앤 여왕시대에 최초로 면책제도가 인정되는 파산법 제정

    b. 면책제도는 채권자의 구제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으로 여전히 자발적 파산신청이 인정되지는 않았다.

    c. 면책의 대상도 상인인 채무자에 제한

    d.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의 재정에 상태를 공개하고, 재산을 인도하였다는 확인을 집행관이 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면책되었다.

    e. 집행관의 확인은 재량사항


 1842년 파산법 - 면책의 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제외


▶ 1861년 파산법 - 상인 이외 일반인에게도 파산규정 적용


 1941년 파산법 - 채무자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면책제도 규정


▶ 1986년 신 파산법 (Insolvency Act 1986) -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미 국


 1800년 파산법

1) 영국의 1732년 파산법을 모델로 1차 연방 파산법 제정

2)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면책 인정

3) 면책 요건 - 채권자 사람 수와 채권액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집행관의 확인서

4) 파산신청권은 채권자에게만 인정

5) 상인만이 파산의 대상


 1841년 파산법

1) 1837년 경제공황 직면으로 파산자 구제가 절실해져 제2차 연방 파산법 제정

2) 비상인도 포함하여 일반 파산주의가 취해짐

3) 영미법 최초로 채무자의 자발적 파산 신청 인정

4) 면책에 있어서 채권자의 동의나 집행관의 확인 요건 삭제

5) 채권자 사람 수와 채권액의 과반수에 의한 서면 이의신청이 없는 한 파산의 면책이 인정

6) 채권자의 채권회수와 함께 채무자의 구제를 위한 것

7) 채권자의 반발로 1843년 폐지


 1867년 파산법

    1) 제3차 파산법

    2) 파산 신청 요건 -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300달러 이상의 채무를 부담할 것

    3) 면책요건 - 채권자 수와 채권액 모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도 채권액의 50%이상만 변제하면 면책이 가능

    4) 1878년 폐지


 1898년 파산법

    1) 제4차 연방 파산법

    2)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면책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인식

    3) 면책 요건으로서 채권자의 동의 등의 제한을 삭제

    4) 면책불허가사유도 축소

    5) 자발적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채무의 최소액 삭제

    6) 채무자의 재산의 형평에 맞고 효율성 있는 분배 절차에 초점을 둔 파산법


 1938년 파산법

    1) The Chandler Act

    2) 개인파산에 있어서 파산신청 자체가 면책신청으로 간주되어 파산자는 새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3) 파산자도 면책불허가사유로 되는 불성실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는 원칙이 채택

    4) 급여 소득자가 장래의 수입으로 채무를 일정기간 분할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하는 채무재조정제도 도입


 1978년 파산법

    1) ‘파산자’를 ‘채무자’로, ‘파산선고’를 ‘구제명령’으로 바꿈

    2) 영업소득자도 채무재조정 절차 이용 가능


 2005년 파산법

    1)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의 평균소득을 상회한 채무자는 소비자파산이 아니니 개인회생절차를 이용 

    2) 면책을 위한 사전상담




우리나라


 파산법 제정

    1)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8호

    2) 일본 파산법을 수계하여 가장 발달된 형태의 면책주의인 미국식 면책주의를 채택


 발전

    → 파산상태가 빠진 채무자를 파렴치범으로 몰아 죄악시하는 기조로 출발

    → 채권자의 채권회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채무자의 협조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인식

    →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

    → 금융자본의 과잉융자의 희생자 전반으로 구제대상을 넓힘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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