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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by 소이나는 201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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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근절방안 등 마련 - 14. 4. 29. 국회통과 법안

   

  

불공정추심 제재규정 정비

 

급증하는 불법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 추심업자 등에 의한 불법추심 피해사례가 연간 11,000여건에 이르고 있어, 단속 강화 외에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되었고,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불공정추심이 근절되지 않은 주된 원인으로 불공정추심행위에 대한 제재가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법률상 처벌이 곤란한 불공정추심행위를 발굴하는 등 제재규정을 정비하였다. 


 






주요내용 & 기대효과

 

▶ 주요 내용


☞ 채무자의 직장, 주거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다.

☞ 추심업자 등이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를 통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이러한 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


▶ 기대 효과


 금융감독원 민원내역 분석결과 명예훼손 등 피해사례전체 피해 중 38%에 이르렀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A씨는 사채를 빌려 쓰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직장을 찾아와 동료직원들 앞에서 채무내용을 알린 피해 호소한 사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망신주기식 빚 독촉’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개정법은 법정형 등을 높임으로써 불법추심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 

  개정안

 법정형

  징역 2년 또는 벌금 5백만원 이하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 

 처벌요건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불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가능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변제요구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변제를 요구하여 채무자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새로운 방식의 불공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업자인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요청을 받으면 채권추심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과다한 추심비용이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심비용과 관련한 채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영역이 넓어져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될 수 있다.

 

☞ 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가장 양수한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라면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채권을 대량 양수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는 등 채무자를 괴롭혀 왔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상사법무과)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근무지나 사무소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게 개정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만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의무적 주식소각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 구조조정이 필요한 회사들이 회생절차를 적극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법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한다.


 개인채무자의 주소지가 강릉시ㆍ동해시 등인 경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부여하여 영동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의 불편 해소한다.


                                                                    

 




법무부(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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