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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절차 및 면책 절차

by 소이나는 2014.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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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절차 면책 절차



1. 파산, 면책 신청서 제출

  1)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

  2)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 :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3) 채무자가 파산신청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할 경우 : 면책신청 당시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파산을 선고한 법원 관할

  cf)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이 대부분


2. 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의 서류 심사 : 관할, 절차비용 납부, 첨부서류의 구비 등

    → 파산원인 존부, 부인권 행사 등의 심리를 위해 채무자심문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

    → 채무자를 심문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직권 조사

    cf)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사만으로 파산선고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엄격심사 방식의 시행에 따라 심문을 늘려가고 있다.


3. 파산선고결정

  1) 서면심사 또는 채무자심문을 마친 후 파산원인이 소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선과와 함께 동시폐지 결정을 한다.

  3)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파산관재인 선임

(1) 파산선고 결정을 통해 파산절차를 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

   1) 파산채무자가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그 재산 상태에 관한 심사가 필요한 경우

   2) 파산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부인권의 행사여부를 검토해야 할 경우

(2) 추가되는 절차

   1) 파산채권신고

   2) 채권조사기일 및 채권자 집회의 병합 진행

   3) 파산관재인의 재산 환가 및 배당 후 파산 종결 또는 이시폐지, 동의 폐지 등


5.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1) 파산 및 면책이 동시 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 결정을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한다.

  2) 파산선고 후 면책신청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면책신청일로부터 j60일 이내의 날짜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한다.

  3)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정하는 결정을 함께 한다.


6. 채무자 면책심문

  1) 면책불허가사유 유무에 대한 심사 (법 제564조 제1항 각 소정의 사유)

  2) 이의신청 기간 내에 채권자의 이의신청 시→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의 의견을 청취한다.


7. 면책결정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8. 파산 면책 통지

  1) 파산선고가 확정되어도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진 때,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한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무관청에 통지한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통보한다.

  3) 검사에게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파산선고사실을 통지한다.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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