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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신청권자
1. 파산신청권
(1) 개인파산신청 : 채무자, 채권자
(2) 채권자가 파산 신청하는 경우
1) 채권의 존재, 파산의 원인 사실 소명이 필요
2) 소명 자료
a. 채권의 존재 : 판결 등 집행권원
b.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 :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
2. 파산능력
(1) 자연인 : 행위능력 유무, 상인·비상인 불문하고 모두 가능
(2) 외국인도 가능
3. 면책신청권
(1) 면책신청 : 채무자인 개인만 가능
cf) 자연인이라면 영업자도 포함, 개인이 아니라면 신청권이 없어 기각사유에 해당
(2) 채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3) 상속재산 파산인 경우
1) 성질상 면책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 상속재산에 파산능력을 인정하면 상속재산은 파산종결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 상속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2)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 해지 후 상속인이 한 면책신청 - 자격이 없기에 기각
4. 외국인
1) 상호주의 : 본국법에 의해 한국인이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때에 한해 외국인의 면책신청권 인정
2) 현행법 상호주의 원칙 폐지 : 외국인도 국민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되어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하다.
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함께하는 법무사 blog.naver.com/mandi00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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