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비용, 면책 신청비용
인지 |
(1)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자기 파산신청 = 1,000원의 인지
(2) 면책신청 없는 파산신청만 할 경우 + 채권자 파산신청 = 30,000원의 인지
(3) 면책신청 +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신청의 효과가 부여되는 파산신청 = 면책사건까지의 인지를 포함한 2,000원의 인지
송달료 |
(1)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파산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2)
☞ 30,200원은 10회분
☞ x2는 채권자에 대한 2회분 송달료
(2) 파산·면책 동시신청의 면책 송달료 = 30,200원+(채권자수x3,020원x3)
☞ 30,200원은 10회분
☞ x3는 채권자에 대한 3회분 송달료
공고료 등 예납금 |
(1)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의 공고는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 공고란에 게시하는 인터넷 공고를 원칙으로 하므로,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필요 없다.
(대법원 홈페이지 : http://www.scourt.go.kr)
(2) 예전의 파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는 관보 및 일간신문에 의한 공고를 해야 하므로 공고비용이 필요
☞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관보·일간신분 공고 게재 비용 예납비 - 파산절차 7,800원, 면책절차 270,900원
(3)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법원이 정한 비용을 채무자가 예납해야 한다.
☞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기 때문이다.
파산절차비용의 국고 가지급 |
(1)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별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2) 파산절차비용은 파산재단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고 가지급할 비용을 회수할 가망성이 없는 경우 이용이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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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자 : 함께하는 법무사
글 작성자 :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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