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
☞ 하지만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거나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면책의 허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면책허가결정 제외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 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특정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
☞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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