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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면책이란? 파산절차의 흐름도

by 소이나는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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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즉 지급불능 상태가 된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을 말하며,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산에 이른 영업자 파산 모두를 말합니다.




 면책


​ 파산에 있어서의 면책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하여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및 면책'이 좋은 점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1. 모든 채무가 면책(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 따라서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이며, 당연히 금지됩니다.


2.​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은행거래 및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통장개설, 입출금, 적금, 청약저축, 보험가입, 펀드투자 등 제한이 없습니다.

    - 재산을 모을 수 있고,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신용카드 사용등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100% 면책을 받으면 자동복권이 되어 사회적 제약이 없습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취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파산 면책 흐름도

1.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동시신청)
     - 관할 : 거주지 지방법원 본원  
       (주민등록상 거주지 및 실제거소지, 서울에 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외국인은 거소지에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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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의 심리 (서면심사 및 채무자심문)
     - 서울중앙만 파산관재인이 선임, 타지역은 재판부 재량 
     - 채무자 심문여부 : 채무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심리에 필요한 자료 직권으로 심사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간이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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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 및 송달 (채권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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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심문기일 및  채권자 이의신청기간(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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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간연장여부 (재판부 재량결정)
7. 면책결정 (송달 후 14일 확정)                            
   ☞  일부면책의 경우 채무변제 후 복권
8. 면책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자 채무 독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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