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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4. 각국과의 수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조독, 조영, 조러, 조불 수호통상조약, 조미수호통상조약, )

by 소이나는 201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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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국과의 조약 체결1. 미국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 1882 )(1) 황쑨센 ‘조선책략’ [朝鮮策略]1) 지식인 - 미국과 관계를 원함 (단, 위정척사운동을 강화시키기도 함)2) 1880년 2차 수신사 파견 때 들어옴(2) 청 알선 (러시아, 일본 견제) - 조선 ‘신헌’ + 미국 ‘슈펠트’(3) 과정1) 체결과정에서 속방조회 문제대두2) 제물포에서 조인(4) 내용1) 거중 조정 [mediation, 居中調整] - 서로 도와주기2) 불평등 - 치외법권, 최초 최혜국 대우“제4조 조선 백성이 미합중국 국민에게 범행을 하면 조선 당국이 조선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미합중국 국민이 조선인민을 때리거나 재산을 훼손하면 미합중국 영사나 그 권한을가진 관리만이 미합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하고 처벌한다.”“제14조 조약을 체결한 두에 통상 무역 상호 교류 등에서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떠한 권리나 특혜를 다른 나라에 허가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미국 관민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3) 관세 부과                                                                [개항과 열강의 이권침탈]   “제5조 무역을 목적으로 조선국에 오는 미국 상인 및 상선은 모든 수출입 상품에 대하여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4) 조차지 설정5) 영사재판권 허용(4)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5) 보빙사 파견, 공사의 파견☞ 미국 아서 대통령이 고종에게 보낸 회답 “미국 상민의 활동에 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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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는 한, 조선과 중국 사이에 국서     관계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귀 군자가 내치, 외교와 통상을 자주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회는 조선과 수호하는데 동의하였으며, 본인도 이를 비준하였다.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2. 각국과 수교(1)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882)1) 청 특권 / 최혜국 대우 / 치외법권 2) 서울과 양화진 개방3) 연안 무역권, 어업권, 청국 군함의 연안 항해권 “제4조 두 나라 상인들이 쌍방에서 이미 개항한 항구에 가서 무역을 할 때 만일 법을 절대로 준수한다면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며 집을 지을 수 있게 승인하며, 모든 토산품과 규정에 금지되지 않은물건을 다 사고 팔 수 있도록 승인한다.” (1882년 10월)(2) 조독 수호 통상조약(1882)(3) 조영 수호 통상 조약 (1882) - 서양 최초의 통상 요구 / 최혜국 대우 / 내지 통상권T) 1882년 조약을 영국이 비준하지 않은 것은 조선이 아편 수입을 금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4) 조러 수호 통상 조약 (1884) - 청일 반대로 지연 / 직접수교(5) 조불 수호 통상 조약 (1886) - 천주교 수용 / 선교 자유3. 불평등 조약 결과1) 개항장에 외국화폐유통2) 외국의 경제침략3)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적 편입Ⅲ. 근대 사회로의 진전1. 정치 - 서구식 입헌 군주제2. 경제 - 상공업3. 사회 - 국민 평등4. 문화 -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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