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법률 상식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by 소이나는 2015. 1. 4.
반응형




















재산을 처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


 ​   ((질 문))


  개인사업 실패로 인하여 현재 대출이자(대부업포함) 9,000만원 이자 3,00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운송업을 하면서 월 18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현재 미성년자 자녀 1명과 친척집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부모로 부터 상속받은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나, 현재 거의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맹지입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 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적법한 변제계획을 세우고 법원에서 인가를 받으면 채무자가 그 변제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하면 잔존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소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재산)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그 규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산가차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진행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말하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볼떄 당장 채무자를 파산시켜서 그 파산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것과 적어도 같거나 더 많이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 개인회생절차의 정당성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지켜졌느냐 여부는 주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도의 재산 예를 들어 토지나 건물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변제되는 변제액의 현재가치 할인액이 변제계획 인가일 당시의 청산가치를 손쉽게 상회하기 때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계비를 줄여서 가용소득을 청산가치가 보장될 수 있을 정도로 늘리는 방법, 두번째로 가용소득 이외에 보유재산도 처분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의 경우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상당히 감액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인정한 긴축된 생계비를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보통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청산가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① 처분대상 재산은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일정한 기간내에 처분할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므로 처분하기 쉬운 재산이어야 하며 청산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② 재산처분을 통한 변제액은 청산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청산가치(채무자 재산)와 총 가용 소득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이 청산가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동 금액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변제계획 인가 결정과 동시에 재산 처분을 하여 그 차액을 즉시 변제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실무상으로 변제기한을 주어서 그 기간내에 변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월 평균 소득 180만원에 법원에서 인정한 최저 생계비 1,541,126만원을 공제한 30만원을 가용소득으로 하여 60개월간 변제계획을 세우게 되면 총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금 16,09,990원으로 됩니다. 청산가치 즉 재산총액은 부동산 시세의 130%를 적용한 1950만원이 되므로(법원과 사안에 따라 달라짐), 변제액(현재가치)이 재산(청산가치)보다 적으므로 가용소득을 늘리는 변제계획안을 세워야 합니다. 가용소득을 37만원으로 올려 현재가치가 19,848,021원이 되므로 가용소득을 37만원으로 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인가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함께하는 법무사 :  blog.naver.com/mandi0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