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채권에 전부명령이 되어도 개인 회생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질 문))
저는 회사원으로서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를 하다가 손해를 입어 은행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부업을 사용하여 채무가 급격히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급여에 대해서 1순위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었습니다. 더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하는데, 급여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 변>>
우선 전부명령이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채무자가 회사대표자에 대하여 급여 받을 채권을 채권자 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그 금액만큼 채권자 갑은 채무자 을에게 받을 채권이 소멸되게 됩니다.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아류한 금액을 청구할 뿐 채무자에게는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부명령으로 채권자는 만족을 얻게 되며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개인회생제도는 급여에 대해 전부명령이 들어온 채무자는 사실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으나, 신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기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전부명령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을 기준으로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을 일반개인회생채권으로 하는데, 인가 전까지는 전부채권자의 채권 중 개인회생채권으로 될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당시의 기준으로 한 금액을 미확정채권으로 기재하고, 인가결정이 있으면 확정된 금원을 기준으로 변제를 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급여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법률에 따라 전부명령의 효력이 제한되고 전부채권자도 개인회생채권자로 취급되므로 이후 다른 요건을 충족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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