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두 가지의 결론이 나옵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와 인적 피해를 동반한 경우 입니다.
물적 피해만 있으면 좋겠지만 요즘은 물적피해가 늘 인적 피해를 동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차량이 살짝만 스쳐도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2주의 진단을 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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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조사를 접수하는 것과 보험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보상과 대인보상 두가지 보상절차를 거치게 되고, 대물보상의 담당자와 대인보상의 담장자가 보험회사에서 나뉘어 따로 보상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물보상의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을 따진 후에 그 비율에 맞게 보험금이 나오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대인보상의 경우 과실 비율이 큰 측에서 과실 비율이 낮은 측의 치료비를 보상하게 되고, 따로 합의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따로 벌점이 부과 될 수 있기에 가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 사람을 잡거나, 사고의 따른 원인이 된 자가 도주한 경우 그를 잡기 위한 방법으로 사고 접수를 하는 편입니다.
보험 합의 만으로 교통사고를 마무리 하고 싶어도 형사처벌이 되기에 무조건 경찰의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는 사망, 도주, 중상해(미합의), 중요위반 11개 항목, 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사고의 4가지 경우입니다.
중요 위반 11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요 11개 항목 교통사고
1. 신호,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3. 과속운전
4. 앞지르기 방법, 금지 위반
5.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6. 무면허 운전
7. 음주운전
8. 보도침범, 통행방법 위법
9.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게 된다면 우선 파출소, 지구대 등 경찰로 알고 있는 지역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증거를 수집할 것이 있으면 수집을 해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을 적은 서류를 적게 됩니다. 만약 그 상황에서도 위에 4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경찰은 모든 서류와 증거를 지역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계로 사건이 넘어가고 형사 입건에 대해서 논해지게 됩니다.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은 초동조치만을 행하기에 그후 교통사고 처리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 후의 절차는 모두 경찰서의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조사계에서 교통사고조사관인 담당 경찰관이 생기면 담당경찰관과 조사 일정 등을 협의합니다. 따로 자신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등 사고의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따로 보관을 한 후에 교통사고조사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피해자 조사, 가해자 조사를 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1. 사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을 작성
2. 진단서, 견적서를 제출 (팩스, 우편으로 제출헤도 무관)
3. 조사 종결
4.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5.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조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사망, 도주, 중상해(미합의), 중요위반 11개항목, 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사고 시 경찰조사를 받습니다.
2. 대부분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나,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 될 수 있습니다.
3. 종합보험가입증명원(합의서)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사고 조사 후 벌점이 부과 됩니다.
형사처벌
사망, 11개 항목, 중상해(미합의) 사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음주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사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금
도주사고
1.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2. 부상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벌금
또한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내 eFine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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