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 갱신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유효기간은 5년 입니다.
◈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경비업 갱신허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갱신은 최초 경비업허가시와 같은 수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을 동등하게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초 허가시와 비슷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경비업갱신허가신청서 1부, 전자인지, 허가증 원본, 정관사본(정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등기부등본 1부(말소사항포함)
- 참고 서류 : 갱신신청시 배치 경비원 현황 자료,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선임계약서, 갱신신청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 임원(대표, 사내이사, 감사) 이력서 (사진필수), 복장신고서, 주사무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실제 사무소 운영 여부 확인을 위함), 경비업 시설 및 장비(최초 허가시 시설 장비 인력 등 보유)
※ 제출서류 중 '경비업 시설 및 장비'에 관련된 자료는 허가 경비업 종류(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경비업의 시설 기준 (▼클릭▼)
※ 시설경비의 경우 다음의 시설 장비가 필요합니다.
: 경비인력 20명 이상 명단 보유, 경적 단복 분사기 복장 20인 이상 보유, 경비인력 20인 이상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경비업 갱신 관련 신청서 양식 (▼클릭▼)
☞ 경비업 허가 신청서 양식 (경비업 신규, 변경, 갱신 허가신청서 양식)
☞ 경비원 복장 등 신고서 양식 (경비원 복장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관련조문]
경비업법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법시행규칙 제6조(허가갱신)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비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 원본 및 정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비업 갱신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보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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