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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소송고지 소송고지 Ⅰ. 서설 1. 의의 -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계속의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는 것 2. 취지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참가적 효력을 미치게 하는데 주된 실익이 있다. ex)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2) 예외 -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구성권에 대한 고지는 기판력이 미친다. 3. 고지의 법적성질 - 사실의 통지 (보고행위) T) 소송고지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의 주장이나 방어이다? (X) Ⅱ. 요건 1 1. 소송계속 중 (1) O - 상고심, 판결절차, 독촉절차, 재.. 2010. 12. 28.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Ⅰ. 서설 1. 의의 (1) 본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 그 제3자가 보조참가하는 경우 (2)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에 의한 참가 비교) 공동소송참가 - 스스로 청구에 관해 독립하여 원고·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 2. 필수적 소송인에 준한 소송수행의 권능을 부여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 3. 판단방법 - 법원이 법령의 해석으로 결정 (X- 당사자의 신청) Ⅱ. 성립례 1. 제3자 소송의 담당인 경우 (1) 본소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 성립 ex)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 기판력을 받는 이익귀속주체인 파산자, 상속인, 선정자, 정리회사, 채무자 등의 참가 (2) 채권자대위소송에 채무자의 참.. 2010. 12. 27.
보조참가 보조참가 Ⅰ. 서설 1.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하는 것 2. 보조참가인 (준당사자) - 보조참가 하는 제3자 T)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면서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진정한 의미의 당사자이다? (X) 3. 피참가인, 주된 당사자 - 보조받은 당사자 ex) 채권자가 보증인을 상대방으로 한 소송에서 만약 보증인이 패소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승소를 위하여 참가하는 경우 Ⅱ. 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 보기 클릭 Ⅲ. 참가절차 1. 참가신청 (1) 서면·구술 (2) 참가취지·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 (3)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문제> 1).. 2010. 12. 27.
보조참가요건 보조참가요건 1. 타인 간에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타인간 1) 자기의 소송의 상대방에는 참가 X 2)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하나가 다른 공동소송인·상대방에 보조참가 하는 것은 가능 (2) 소송계속 1) 판결절차 이외에 독촉절차와 같이 이의신청에 의해 판결절차로 이행될 절차에서도 가능 2) 판 - 당사자대립구조가 아닌 결정절차에서는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1) 어느 심급에 계속 중인가 不要 -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2) 상고심, 재심에서도 허용 3) 피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조참가인은 스스로 상소·제기할 수 있다. T) 제1심에서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제1심 판결선고 후 보조참가하면서 동시에 항소를 할 수 있다. (4) 쌍면참가금지 2... 2010. 12. 26.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 서설 (1)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효력 - 판결의 효력인 기판력·집행력 (X - 보조참가인) (2) 민소법 제77조 “재판은 참가인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의 의미? 2. 본질 (1) 학설 1) 기판력설 - 재판의 효력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으로 보는 견해 2) 신기판력설 - 판결의 효력을 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서는 참가적 효력이고 /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는 기판력·쟁점효라고 설명 3) 참가적 효력설 (통,판) - 기판력과 다른 보조참가소송에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 → 책임을 공평하게 분담 4) 판례 “피참가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참가인이 뒤에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속력을 미치게 하는 참가적 효력에 불과하다.”.. 2010. 12. 26.
보조참가인의 지위 보조참가인의 지위 1. 보조참가인 지위의 양면성 (1) 의의 1)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소송을 보조한다는 이중성 2) 보조참가인의 지위 - 독립적 성격, 종속적 성격의 모순되는 두 측면이 있다. 3) 독립적 지위 - 원칙적 지위 → 독립성의 제한 : 피참가인·상대방의 이익을 위한 경우 (2) 독립적 성격 1) 피참가인 승소 → 이익을 옹호 → 독자적 권능 (자기이름으로 소송에 관여) 2) 소송수행의 기회가 주워 진다. 3) 소송서류의 송달, 기일의 통지 → 당사자와 별도로 해야 한다. T)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도 기일의 소환, 소송서류의 송달을 하여야 한다. T) 기일에 소환이 누락되어도 기일을 적법하게 열 수 있다? (X) ☞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4) 보조 참가자가 출석해서 변론하면 피.. 2010. 12. 25.
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 Ⅰ. 서설 1. 의의 (1) 소송의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 사이에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제3자가 원고·피고의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가입하는 것 (2) 한쪽의 당사자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3자가 당사자적격을 갖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않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될 뿐이다. 2. 비교 공동소송참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추가 제2심 변론종결 전까지 참가 가능 제1심 변론종결 전까지 가능 자발적으로 참가 비자발적으로 참가 Ⅱ. 참가요건 1. 타인 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1) 소의 종류와 소송절차의 종류는 불문 판) 항소심에서 공동소송참가를 인정 (2) 상고심 1) 판례 - 부정 √ 2) 통설 - 긍정 2.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에.. 2010. 12. 23.
독립당사자 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Ⅰ. 독립당사자참가 (독립참가·권리자참가)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당사자 양쪽·어느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피고 사이의 청구와 관련된 자기의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기 위하여 당사자로 참가 하는 것 T)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 소송경제 도모, 제3자의 지위를 보호 3. 일본이 창안 / 독일은 X 4. 구별 (1) 당사자로 참가 한다. ( ⟷ 보조참가) (2) 독립적 지위 (⟷ 공동소송참가) Ⅱ.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구조 1. 쌍면적 참가의 구조 1. 3주체가 관여 2. 판례 - 3면소송설 “제3자가 당사자로 .. 2010. 12. 23.
선정당사자 선정당사자 Ⅰ. 서설 1. 선정당사자 - 공동으로 소송을 하려 하는 경우에 여러 사람 중에서 총원을 위하여 대신 당사자로 선정된 자 2. 당사자적격의 문제 (1) 임의적 소송담당 1) 자신의 이름으로 총원을 위하여 소송수행 (총원의 대리인이 아니다. 당사자이다.) 2) 한국, 일본, 영구 - O / 독일 - x (2) 선정자선정의 자유 1) 다수자의 자유 → 법원은 강제할 수 없다. 2) 단, 민사조정에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Ⅱ. 선정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 사람 (1) 원고측, 피고측 무방 (2) 선정의 여지가 없는 경우 - 다수자가 법인·법인 아닌 사단을 구성할 때 그 자체가 당사자가 될 뿐이다. 2. 선정자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 2010. 12. 22.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단체소송 (verbandsklage),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선정당사자제도의 보완 Ⅰ. 제도의 필요성 Ⅱ. 입법례 1.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 - 영미 (1)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 등이 청구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손배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그 피해자군 중에서 대표자가 되어 총원의 청구액을 소구하고 일거의 전체의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형태 (2) 선정당사자와 비교 1) 선정당사자 a. 개별적 수권 b. 선정영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c.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대표당사자소송 a. 대표자 → member의 제외신청이 없는 한 당연히 수권이 잇는 것으로 보는 점 b.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배청구권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 c.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허용 여부는 법원이 결정한다. (3) 종류 1) 일괄 배.. 2010. 12. 22.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소의 주관적·추가적 병합 Ⅰ. 주관적·추가적 병합 (추가적 공동소송) 1. 소송의 계속 중에 제3자가 스스로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원고·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후발적 공동소송이 성립한다. 4. 민소법 -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Ⅱ. 형태 1. 제3자가 스스로 가입하는 경우 (1) 공동소송참가 (2) 참가승계 (3) 원고와 공동의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피고에 대한 소송을 병합 등 2. 종래 당사자가 제3자를 끌어 들인 경우 (1) 인수승계 (2) 필수적 공동소송의 추가 (3)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 추심의 소에 있어 피고에 의한 다른 채권자의 인입 Ⅲ. 적법성 여부 1. 부정설 2. 긍정설 (多, 독일 학설.. 2010. 12. 22.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소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소의 예비적 공동소송 (주관적·예비적 병합) (1) 여러 사람의·에 대한 청구가 논리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경우 순위를 붙여 공동원고로·공동피고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송형태 (2) 소의 객관적 예비적 병합청구에 대응한 것 (3) 제1차 피고 - 주위피고 / 제2차 피고 - 예비 피고 (4) 원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고 제2차적 - 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에 대비하여 양도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5) 피고측의 예비적 공동소송의 예 제1차적 - 매수인의 대리인과 계약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구 제2차적 - 무권대리로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손배를 구.. 2010. 12. 22.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 Ⅰ. 서설 1.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의 공동소송 - 승패를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2. 종류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법률로 강제 O 법률로 강제 X 합일확정의 근거 - 실체법 합일확정의 근거 - 소송법 모두 판결의 합일확정이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3. 이론상 합일확정소송의 문제 (1) 적용영역 1)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된 때 2)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 3) 전원에 대하여 승소하지 않으면 종국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에 인정하자는 것 (2) 법적 성질 - 통상공동소송 (3) 판례 - 통상공동소송 “순차경료된 등기 또는 수인 앞으로 경료된 공.. 2010. 12. 21.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1. 처음부터 공동소송이 법률로 강제된 공동소송 ➝ 청구가 하나 (X- 다수) 2. 판단기준 (1) 관리처분권설 (통설) - 실체법상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귀속되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2) 소송법설 - 분쟁해결의 실효성 3. 예 (1) 형성권의 공동귀속 1) 타인 간의 권리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이와 동시할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권리관계의 주체인 자 전원을 공동원고 또는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재산관계소송, 신분관계소송, 회사관계소송 1. 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공유물분할의 소 2. 공유자측이 모두 공동원고가 되어 제기하는 경계확정의 소 3. 제3자가 제기하는 혼인무효·취소의 소 4. 제3자가 제기하는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 2010. 12. 21.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1. 법률상 강제되지 않으나 합일확정의 필요가 소송법상에 근거한 필수적 공동소송 - 우연필수적 공동소송 ➝ 청구가 다수 2. 특징 (1) 1인만이 단독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받을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합일확정이 법률상 요청되는 경우 → 경우에는 1인의 1인에 대한 소의 취하가 가능 (2) 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확정될 경우에 인정되는 공동소송 - 서로 판결의 효력이 확장될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제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다. (3) 포함 -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 판결의 반사효가 제3자에게 미칠 경우 3. 예 (1) 판결의 효력이 직접 제3자에게 확장되는 경우 1) 회.. 20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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