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2010.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