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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656

소송의 이송 소송의 이송 Ⅰ. 서설 1. 일단 계속된 소송을 그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으로 이전하는 것 2. 이송법원 - 이송을 행한 법원 3. 수이송법원 - 받은 법원 4. 예 - 서울지방법원의 이송결정으로 전주지방법원이나 춘천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것 5. 구별개념 (1) 이부 - 동일법원 내에서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단독판사 상호간, 합의부 상호간에 사건을 송부하는 것 * 동일지방법원 내의 본원과 지원의 사건 송부 1) 우리나라 - 소송이송 2) 외국 - 이부 (2) 소송기록의 송부 1) 이송 - 재판으로 행 2) 소송기록의 송부 - 사실행위에 불과 =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Ⅱ.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보기 클릭 Ⅲ. 이송 절차 1. 직권, 이송신청 (1) 직권 - 관할위반.. 2010. 12. 13.
소송 이송의 원인 소송 이송의 원인 - 관할위반, 심판의 편의, 지적재산권 관련, 반소제기, 항소심 상고심에 환송에 갈음하는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1) 적용범위 1) 사물관할, 토지관할을 가리지 않고 이송 2) 임의관할위반 - 항변을 하면 비로소 관할법원에 이송 (∵ 변론관할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 (2) 이송의 범위 1) 소송 전부를 이송함 2) 일부 이송 - 청구병합의 경우에 청구의 일부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3) 이송방법 1) 직권이송 - 관할위반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기다릴 필요 없이 직권으로 소송을 이송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 X → 단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판) 관할위반에 의한 신청권을 부정 T)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 2010. 12. 12.
소송 이송 관련 문제 1.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관할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X) ☞ 신청을 각하한다. 2. 가사소송사건을 일반 민사법원에 제소한 경우 가정법원으로 이송함이 타당하다? (O) 3. 지방법원에 제소할 민사소송을 고등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도 이를 제1심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O) 4.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관할의 합의를 한 경우라도 법원은 현저한 지연이나 공익상의 필요한 이유로 다른 법정관할법언에 이송할 수 있다? (O) 5. 이송재판은 결정으로 하나, 상소심에서 원판결을 취소 또는 파기하고 이송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O) 6. 소의 제기를 받은 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보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에는 이송을 할 수 .. 2010. 12. 12.
관할권의 조사 관할권의 조사 Ⅰ. 직권조사 1. 법원의 의무 - 관할권은 소송요건이다. (직권조사사항) 2. 조사 (1) 임의관할 - 변론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 (2) 전속관할 - 심리 중에도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 상급심에서도 가능 Ⅱ. 조사의 정도, 자료 1. 관할조사 (1)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 (2) 관할이 청구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 * 원인이 되는 사실의 예 -의무이행지에 관한 관할의 합의 2. 원고의 입증책임이 있지만, 법원도 직권 조사 가능. 3. 임의 관할의 경우 다툼이 없으면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Ⅲ. 관할결정의 시기 1. 제소시 표준 ( 뒤에 주소 등이 변경, 가액이 변경 .. 2010. 12. 11.
변론관할 변론관할 Ⅰ. 서설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가 제기되어도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않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관할 T) 특정한 법원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저하고, 그 밖의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의 경우에도 원고가 합의에 반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여 피고가 응소하면 변론관할이 생길 수 있다. 변론관할 합의관할 1) 임의관할에만 인정 2)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제소 후의 문제 제소 전후에 관계없다. Ⅱ. 요건 1.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제1심 법원에 소를 제기 (1) 임의관할 위반 - 토지관할, 사물관할 (∵ 전속관할 위반이 아닐 것) (2) 제소 당시 관할권이 있었으나 소송계속 중 확장, 반소 등의 제기에 의해 관할위반이 생긴 경우 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긴다. 2.. 2010. 12. 11.
합의관할 합의관할 Ⅰ. 서설 1. 합의로 생기는 관할 T) 당사자의 합의로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할 수도 있다. 2. 최근 아파트분양계약서, 할부매매계약서, 물품운송계약서, 보험약관, 어음거래약정서, 종합병원입원서약서 등 보통거래약관 속에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하지만 약관규제법에서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하고 있다. 판) 무효 - 고객에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판) 무효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 관할합의 조항 중 -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조항 ☞ 사업자에게는 유리, 원거리 고객에게는 큰 불편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의 일종 T) 관할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과 동시에 체결할 수 .. 2010. 12. 10.
지정관할 지정관할 Ⅰ. 지정관할(재정관할) 1.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상급법원이 관할의 지정이라는 재판에 의하여 생기는 관할 2.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T)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이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지정한다. T) 광주지방법원 관할인지 춘천지방법우너 관할인지 그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법원은? ☞ 대법원 Ⅱ. 지정원인 1. 관할법원이 법률상·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 제척·기피·회피, 전원이 질병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불분명할 때 - 항공기, 심야에 달리는 열차 3.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간의 관할불명 Ⅲ. 지정절차 1. 바로 위의 공통된 상급법원의 결정 2. 법원·당사자의.. 2010. 12. 10.
토지관할 토지관할 Ⅰ. 의의 1. 소재지를 달리하는 동종의 법원 사이 제1심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 2. 법정관할, 원칙적 임의관할 3. 재판적 - 관련지점 Ⅱ. 재판적의 종류 1. 보통재판적 (1) 모든 소송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 (2) 법 주체에 의한 분류로서 - 언제나 인적재판적, 독립재판적 T) 보통재판적은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표준이 된다? (X) ☞ 토지관할을 정하는 표준 2. 특별재판적 (1) 한정 (2) 인적재판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3. 인적재판적 - 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고와 관련되어 인정 4. 물적재판적 - 소송물과 관련하여 인정 5. 재판적의 경합 - 보통 vs 특별 1) 임의로 선택 (특별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2) 어느 하나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다른 법원의 관.. 2010. 12. 9.
특별재판적, 관련재판적, 독립재판적 1. 특별재판적 1) 소송수행의 편의를 위해 인정 2) 종류 a. 특정한 사건에 보통재판적과 경합하여 인정 b. 보통재판적에 갈음하여 인정 2. 독립재판적 (1) 독립재판적 - 공평, 편의를 고려 사건마다 독립적으로 정해진 재판적 (2)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 = 그 사무소, 영업소 (3) 의무의행지, 거소지 = 재산권 관련 소 (지참채무의 경우 =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T) 대여금이행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4) 어음·수표 = 지급지 (X- 발행지) * 제8조(의무이행지)의 적용배제 - 채권자의 주소지의 법원에 의하지 않는다. (5) 선원·군인, 군무원 - 선적이 있는 곳, 군사용 청사가 잇는 곳, 군용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 (6) 재산이 있는 곳 1) 대한민국.. 2010. 12. 9.
토지관할 관련 문제 1. 부동산에 관한 소송 - 그 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O) 2. 부산 甲이 인천 乙에게 광주소재 땅을 팔았는데 乙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제기하려 한 경우 보통재판적 - 피고의 주소지 = 乙 = 인천지방법원 특별재판적 - 매매대금 지급 = 재산권 의무 이행지 = 부산지방법원 ☞ 지참채무 ➝ 부산 (의무이행지), 인천 (피고) X - 광주 3.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본적 또는 주소에 의하여 정한다? (X) 4. 서울에 청구할 수 있는가? 1)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인천에 거주하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 (O) 2) 계약 당시 서울에 거주하다가 광주광역시로 이사 간 피고를 상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가 매매계약에 기하여 수원소재 부동산의 이.. 2010. 12. 8.
사물관할 사물관할 Ⅰ. 의의 1. 사물관할 -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단독판사, 합의부 사이에 사물의 차이에 의해 재판권의 분담을 정해놓은 것. 2. 사건분담의 기준 - 사건의 성질, 금액 3. 임의관할 - 합의관할, 변론관할로 변경가능 Ⅱ. 내용 1. 현행법 (1) 법원조직법 1) 원칙 - 지방법원단독판사 관할 2) 예외 - 법률에 특별하게 규정된 사건 (2) 민소법 1) 1심법원으로 합의부를 중시 2) 단독판사 관할권이어도 상당하면 합의부로 이송 可 3) 소송에 관할권이 없어도 합의부가 상당하다고 인정시 스스로 심리·재판 可 2. 합의부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초과하는 민사사건 (2) 재산권 소로 그 소송의 목적의 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사건 1) 2000만 100원으로 의제 - 소가, 해고무.. 2010. 12. 8.
소송목적의 값 소송목적의 값 1. 의의 (1) 경제적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2) 기능 1) 사물관할을 정하는 기준 2) 인지액을 정하는 기준 3) 변호사보수를 산출하는 기준 2. 값의 산정방법 (1) 원고가 소로써 주장하는 이익에 의해 산정 (2) 원고가 전부승소 할 경우에 받을 직접 받을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산정(객관적 가치) (3) 관계 X 1) 복잡성 / 2) 심판의 난이 / 3) 피고의 응소의 태도 / 4) 자력의 유무 (4) 일부청구의 경우 - 그 일부만 값 (5) 조건부, 기한부 채권 - 그 금액 (6) 상환이행청구 1) 반대급부를 공제하지 않는다. 2) “금 1억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계쟁가실(가액1억2000만)의 소유권을 이전하라.” 의 값 = 1억 2000만원 (X.. 2010. 12. 7.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 물건의 청구 1) 토지 가액 - 개별공시지가의 30/100을 곱 2) 건물 가액 - 지방세시가표준액 30/100을 곱 3) 선박,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지방세시가표준액 4) 유가증권 가액 - 액면금액, 표창하는 권리가액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가액 -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액 5)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 20만원 2. 권리의 청구 1) 소유권 - 물건가액 2) 점유권 - 1/3 3) 지상권, 임차권 - 1/2 4)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1/3 5) 담보물권 - 피담보채권의 원본액 6) 전세권 - 전세금액 3. 통상의 소의 청구 1) 확인의 소 - 권리의.. 2010. 12. 7.
소송목적의 값 관련 문제 1.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청구의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액수가 많은 청구의 값이 소송목적의 값이 된다? (O) 2. 여러 사람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는 소의 주관적 병합으로서 합산함이 원칙이다? (X) ☞ 합산하지 않는다. 3. 목적물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집행불능을 대비해서 대상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단순 병합이지만 합산하지 않는다? (O) ☞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 4.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출하여야 하고, 소의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5. 1개의 소로써 여러 개의 청구를 한 경우라도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그 중 다액인 .. 2010. 12. 5.
직무관할(직분관할) 직분관할 Ⅰ. 의의 1. 직분관할(직무관할) - 재판권의 여러 가지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권한으로 분담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것 2. 원칙 - 법정관할, 전속관할 예외 - 임의관할 : 비약상고의 합의가 있는 경우 Ⅱ. 수소법원 vs 집행법원 1. 수소법원의 직분관할 (1) 수소법원 - 특정한 사건에 대해 판결절차로 장래 계속될 것, 현재 계속 중, 과거 계속되었던 법원 (2) 직분관할의 범위 1) 판결절차 2)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3) 증거보전절차 4) 재산명시절차 5) 채무불이행자 등재절차 6) 작위·부작위청구권의 강제집행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1) 집행법원 - 강제집행에 대해 권한을 가진 법원 * 원칙 - 지방법원단독판사 (2) 직분관할의 범위 1) 강제집행절차 2) 집행관의 집..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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