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1. 증거의 의의, 증거능력, 증명령
증거의 의의, 종류 Ⅰ. 증거 1. 증거 1) 증거방법 -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는 유형물 자체 (증거물, 증거서류, 증인, 감정인) 2) 증거조사 - 신문, 요지의 고지, 낭독, 제시 3) 증거자료 - 알게 된 내용 그 자체 (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피고인의 자백, 서증의 의미 내용, 증거물의 성질과 상태) 4) 증거원인 - 법관의 심증형성을 직접 일으킨 것 2. 증명 (1) 증명 -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 판) 1. 단순한 개연성의 정도의 것으로는 아직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할 수 없다. 2.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는 부족하다. (2) 소명 1) ‘진실한 것이다.’, ‘대략 그럴 것이다’라는 인식 2) 소명사유 1. 증..
2012. 8. 6.
[증거] 1-1. 증거의 종류 (직접증거, 간접증거,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서증, 본증, 반증, 진술증거, 비진술증거, 실질증거, 보조증거)
1. 직접증거, 간접증거 (1)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 - 직접증거, 간접증거로 분류 1)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증명력의 차이는 없다. 2) 법관의 심증형성은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다. T) 동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로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로 되기도 한다. (2) 직접증거 1) 직접적으로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피고인의 자백, 위조통화, 위조공문서, 범행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인의 증언 등 (3) 간접증거 1) 간접사실을 증명함에 의하여 요증사실의 증명에 이용되는 증거 2) 정황 증거라고도 한다. : 요증사실을 추측·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2) 지문, 혈흔, 진단서, 증인의 증언, T)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직접증거와 간접증거의 ..
2012.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