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12.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배심원 재판)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Ⅰ. 적용범위 1.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1) 형법, 특가법상 - 살인, 사망, 상해의 결과 (존속·촉탁승낙·위계촉탁살인)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인질상해치사) (2) 강도, 강간, 치상, 치사 (3) 특가(뇌물), 특경(배임수재), 약취·유인 (4)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사건 - 보건범죄단속, 환경범죄, 특가법상 무기 이상의 형이 포함된 범죄 (5) 미수, 교사, 방조, 예비, 음모 (6)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X- 영아살해) 2. 공소장변경의 경우 (1)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인해 대상사건에 해다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 (2)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3)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 - 결정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국민참여재..
2012. 8. 5.
[공판] 12-1.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1. 배심원의 자격 (1) 자격 -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무작위 방법으로 선정 (X- 19세) (2) 배심원의 결격사유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된 자 (3)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 대통령, 국회의원·비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4) 배심원 제척 - 법관 제척사유 (5) 배심원의 선정에 있어서 기피 1)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 → 직권·신청 → 불선정결정 2) 무이유부기피신청 a. 변호인·검사..
2012. 8. 5.
[공판] 7-2. 감정, 번역, 통역, 감정유치
1. 감정 (1) 전문지식과 그에 따른 경험을 가진 제3자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 (2) 구별개념 * 감정수탁자 : 수사기관으로 감정을 위촉받은 자로 감정인이 아니다. (X- 법원에 의해 위촉) 2. 감정절차 (1) 감정의 방법 1) 감정인 1. 학식경험 2. 여비, 일당, 숙박료 외에 감정료와 체당금의 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감정인의 소환 1. 증인소환 방법 2. 과태료, 비용배상 가능 ☞ 구인은 不可 3) 반드시 선서해야 한다. → 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X -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 후에도 선서하게 할 수 있다.) 4) 법원 외에서 가능 → 이 경우 감정을 요하는 물건을 감정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5) 여비, 감정료, 일당, 숙박료..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