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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2

경비업체 이전 신고방법 (경비업 주사무소 이전, 경비업 주소변경, 경비업 이전 신고지연, 처벌 과태료) ◈ 경비업을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경비업체 주소 변경) 한때에 경비업자는 경찰서에 몇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 경비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사항은 경비업법상 과태료 처분 사항입니다. ◇ 신고가 지연된 시간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태료 요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50만원 1월 초과 6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100만원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기간 경과시 : 200만원 12개월 초과의 기간 경과시 : 400만원 ※ 만약, 신고기간 지연이 되셨다면, 기간이 오래 될수록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경찰서에 경비업 허가변경신고를 하셔서, 지연신고 기간을.. 2017. 9. 7.
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경합범의 효과 (처벌, 흡수주의, 가중주의, 병과주의) (1) 동시적 경합범의 처벌 1) 흡수주의 - 사형,무기일 때 2) 가중주의 - 동종의 형이면 가장 중한 죄의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 단,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판례) 1) 먼저 형의 선택을 하고,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 것인 경우에 형법 제38조, 제50조에 의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2) 전체적 대조주의 3)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4) 각 법정형의 상한의 합계가 형범 제38조에 의한 경합범 가중을 한 형벌의 사한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수가 있으나, 그 가중의 방범은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 2009.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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