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Soy 법률 ※/Soy 형법

포괄일죄 판례, 예

by 소이나는 2009. 6. 17.
반응형

 

(1) 협의 포괄1죄

    1) 상습장물알선죄 + 장물취득

    2) 수뢰죄 - 요구,약속,수수

    3) 장물 -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2) 결합범 - 강도강간


(3) 계속범 - 기수와 종료시기의 불일치

     1) 주거침입

     2) 체포, 감금

     3) 미성년자 약취, 유인

     4) 직무유기


(4) 접속범

     1) 행위, 시간적 접근

     2) 범의단일 (계속적 고의설)

     3) 피해 법익 동일

     4) 행위 태양의 동종

   

     1) 1회 간음 - 200m

     2) 1회 선서 - 허위진술 수회

     3) 관리인 1명 - 소유자 수인

     4) 차 세워 놓고 그날 계속 가지고 나옴

     5) 체포면탈 여러 피해자 폭행 中 1인 상해 - 강도상해



(5) 연속범 (다시 기소되면? 면소판결)

     1) 시간적, 장소적 계속성

     2) 범의 단일성 (계속적 고의설)

     3) 피해법익 동일성 - 동일한 금지에 기초

     4) 침해방법동일

     ex) 절도범이 수일에 걸쳐 매일 밤 쌀 한 가마씩 훔친 경우


     1) 상습특수절도

     2) 절취카드를 부정하게 동일 방법으로 사용

     3) 자기명의 카드 사용 포괄 1죄

     4) 수일에 거쳐 하루에 한 가마니 가져감

     5) 4년 동안 업무상 횡령


     6) 밀수입 (관세법)

     7) 뇌물

     8) 불공정거래행위금지 → 시세조정 → 통정매매, 허위매수 등

     9) 단순한 한 개의 살인기수죄로 처단할 것이지 살인예비 내지 미수죄와 동 기수죄의 경합범으로 처단 X

        - 본범, 기수, 미수 사이에도 연속범이 가능하다.

     10) 수개의 행위태양이 동일한 법익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각 행위간의 필연적 관련성이 당연히 예상되어

         있는 경우는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11) 제1기분 부가가치세 포탈과 제2기분 부가가치세 포탈은 그 연도를 같이 하므로 전부를 포괄하여 하나의

         특가법으로 의률 하였어야 할 것이다.

     12)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환자를 보내준 자에게 환자를 보내준 때마다 대가를 지급한 경우 포괄일죄이다.

     13) 약국개설자가 동일한 의료기관개설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제공한 행위 - 포괄일죄

     14)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그 시세를 조종하려는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행위, 허위매수주문행위, 고가매수주문해우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반복한 경우

         - 포괄하여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의 일죄가 성립한다.

     15) 주식매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수주문을 내어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경우,

          시세조종행위금지위반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

     

     X      1) 공선법 - 2개월 차이로 선전한 행위는 별개이다.

             2) 9개월 차이로 히로뽕을 제조한 행위는 별개이다.


(6) 집합범

     1) 상습범

     2) 영업범

     3) 직업범

 

     1) 무면허 - 의료, 유료직업소개

     2) 습벽 - 사기, 절도, 폭력

     3) 호별방문죄 (농협법)

        판) 호별방문죄 -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이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3~4월, 6~7월 간격으로 간 것은 시간적 접근성이 크므로 포괄일죄가 아니다.

     4)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계속된 범의로 의약품 판매

     5) 운전 중 -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 운전해 1회 음주측정을 받으면 포괄일죄

                - 음주상태로 1사고, 그대로 진행하여 2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교법(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후 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이 기소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도교법 위반죄와 포괄일죄관계에 있다. (07)

     6) 사기 범행이 비록 동종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7) 기타

     1) 외국환거래법 - 국외송금

     2) 강도살인 - 상해 후 돈 가져간 것

     3) 일정기간 동안 계속 환자 보내준 자에게 대가 지급

     4)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런 음주운전행위는

        포괄일죄이다.  (1차사고와 2차사고)

     5) 동일 죄명, 장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것

        시간적으로도 근접 - 포괄1죄

     6) 유사석유제품 판매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판매 - 포괄일죄


 포괄일죄 - 보기 클릭

ⓢⓞⓨ
반응형

'※ Soy 법률 ※ > Soy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조경합  (0) 2009.06.18
불가벌적 수반행위 예  (0) 2009.06.18
불가벌적 사후행위  (0) 2009.06.18
불가벌적 사후행위 판례  (0) 2009.06.18
포괄일죄  (0) 2009.06.17
죄수이론  (0) 2009.06.17
죄수결정의 기준 (행위기준설, 구성요건표준설, 법익표준설, 의사표준설)  (0) 2009.06.17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  (0) 2009.06.16
소극적 신분과 공범  (1) 2009.06.16
공범과 신분 문제  (0) 2009.06.1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