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1. 서설
(1) 의의
(2) 구별개념
2. 유형
(1) 협의의 포괄일죄
(2) 결합범
(3) 계속범
(4) 접속범
1) 포괄일죄설 (통, 판)
* 비판 - 연속범을 포괄1죄로 취급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형량이나 기판력에 특혜를 준다.
2) 경합범설
* 비판 = 소송경제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5) 연속범
* 고의
1) 전체고의설
2) 계속적 고의설 - 계속적인 심리적 관련을 가지면 족하다. (다, 판)
판례)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 소송법적 효과
1)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기판력이 미치므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6) 집합범 - 상습범, 영업범, 직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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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1) 실체법적 효과
* 통설, 판례 -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최후의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시의 법이 행위시법으로 된다.
(신법우선의원칙)
- 포괄일죄 일부분에 대한 공범성립도 가능하다.
(2) 소송법적 효과
- 면소판결 (일사부재리의 원칙)
1) 확정된 공소사실이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느냐 또는 단순일죄로 공소제기 되었느냐는 묻지 않는다.(多)
2)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 (判)
비판) 법정 안정성에 어긋, 법원 및 검사의 부주의로 인한 위험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된다.
[판례]
1) 1개의 포과일죄를 구성하는 각 행위 중간에 이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개재되었다고 포괄일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는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진다.
2) 다만 상습성을 이유로 포괄일죄가 되는 범행의 중간에 동종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포괄일죄는
확정판결 전후의 죄로 분리되어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만이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범을 구성하고, 추가로 발견된 확정판결 후의 범죄 사실은 그것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상습범이므로 검사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로 기소하여야 한다.
-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죄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바,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 뒤늦게 앞서의 확정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T) 甲은 乙女에게 접근하여 혼인할 듯한 태도를 보기고 곧 변제하겠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하여 1980. 5. 26. 사기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검사는 甲이 1980. 5. 26. 이전에도 4회 (1977.4.2., 1977.4.3., 1979. 7. 20., 1979.8.21.)나
동일수법에 의하여 여자들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발견하고 甲을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甲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가?
☞ 면소판결을 할 것이다.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 된 확정판결전의 범행에 대하여도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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