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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벌적 수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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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태 (상해)
2) 사문서위조 (인장위조)
3) 도주 (수의절도)
4) 상습절도 (주거침입)
5) 반란 (불법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6) 향정신성 의약품 수수 (소지)
7) 공갈 (협박)
8) 살인 (의복손괴)
9) 감금의 수단으로서의 폭행,협박
10)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11) 매매를 목적으로 마약을 일시 소지하는 행위는 매매행위에 흡수된다.
↔ 마약성분추출죄와 매매목적소지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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