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 경합
- 장기,다액 1/2
1) 관세부정환급죄 → 행위마다 1개
2) 위조통화 v 사기
3) 협박 v 상해
4) 절도
- 주인집 v 셋방
- 각기 관리 : 피해자수
5) 수인에 사기
6) 무면허 운전 - 날마다
7) 항명죄 - 수마다
8) 강간치상 후 강간
9) 공갈 - 협박마다
10) 혼인빙자간음, 간통, 강간 강제추행 등 - 행위마다
11) 대마 매매 v 소지
12) 감금 v 강간, 강도
13) 향정신품 제조 v 판매, 수수 v 판매
14) 절취 장물 v 사기
15) 절취 전당표 v 사기
16) 통장 절취 v 사기 (편취)
17) 신용카드 절취 v 사용 (부정사용)
18) 대표이사 사기 후 횡령
19) 대마 절도 v 흡입 목적 소지
20) 살해 v 사체유기
21) 횡령교사 v 장물취득
22) 강간 → 1시간 후
23) 예금통장 갈취 (공갈) v 인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24) 수용보상금 횡령 후 나머지 부동산 전체에 대한 반환 거부
25) 슈퍼난동 - 협박 v 영업방해
26) 6발 총
27) 흉기 有 v 無
28) 9月차이 사기
29) 1범죄 v 서버 압수 후 2범죄
30) 상습 강도 v 강도상해
31) 린치사건 - 2회 유인미수 v 살해 후 협박 편지
32) 무면허 v 업무상 과실치사상
33) 강도 v 공집방해
34) 특수강도 v 후 강도강간, 강도상해
35) 견련범
* 주침 v 절도, 강도
* 문서위조, 행사 v 사기
36) 야간주거침입 v 강간 (특별법은 특수강도강간 1죄)
37) 상습범 중간에 확정 판결 → 전 범행 v 추 범행
38) 음주 v 측정거부
39) 강도 v 수인 피해자 폭행
40) 부수법 v 사기 (사기의 수단으로 발행한 수표가 지급 거절)
41) 강도상해 끝난 후 계속 감금
42) 유통기간 바코드 사건 - 피해자별 사기
43) 다단계 v 사기
44) 안전운전 v 도주 v 사고조치의무
45) 업무상배임 v 배임수재
46) 유가증권 위조 v 동행사
47) 사기 v 무허가 의약품 제조
48) 가옥 불 후 탈출자 막음 (음봉암) - 현주건조물방화 v 살인
49) 강간치상 v 살인
50) 여관 v 투숙객
51) 업무상 배임 - 피해자별
52) 마약성분 추출 v 매매목적 소지
53)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 - 밀수입 때마다
54) 정치자금 수수 + 회계장부 허위기재 + 허위회계 보고
55) 조세포탈 - 1년 단위끼리
56) 목적범에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위가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면 실행행위의 동일성 인정
57) 농지사무 담당 공무원 - 불법전용을 알며 방치, 허가, 결재권자에게 제출
: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직무유기
58) 퇴직 후 14日 + 매달 1회 - 월급 = 근로기준법 2개
59) 선거자유방해 + 업무방해
60) 절도 + 장물 → 정범이 아닌 경우
61) 배임 후 배임
-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선순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공제한 나머지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한다.
62) 문화재 위법 취득 v 양도
63) 소 절취 v 위법 장소 도살
64) 석유사업법 1달 후 → 다시
65) 사기 v 변호사법
66) 주금납입 (가짜) - 납입가장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67) 유사수신행위 v 사기
68) 주민등록법위반죄 v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흡수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
69) 이적단체 구성 가입죄 v 이후 활동
70) 납입가장죄 v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부정건설업등록죄
71)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이고 근저당권설정을 약정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
72) 특수절도죄 v 공기호부정사용죄 v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죄
7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행위 v 판매행위
74) 직무유기죄 v 직무유기교사죄
75)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 v 도박개장죄
76) 미등기전매행위 v 조세포탈행위
77) 수소이탈죄 v 군무이탈죄
78) 신호위반죄 v 업무상과실치상죄
79) 대외무역법 v 조세범처벌법
80) 공선법 v 정치자금법
- 당비를 그 소속 당원 대신 납부하는 행위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참고) 감금죄와 경합관계
[감금과 경합] |
1) 강도,강간 수단 - 상상적 경합 2) 강도,강간 후 계속 - 실체적 경합 3) 폭행, 협박 → 흡수 → 감금만 4) 감금유지수단 O → 감금만 5) 감금유지수단 X → 가혹행위 O = 중감금 6) 감금유지수단 X → 가혹행위 X =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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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 판례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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