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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by 소이나는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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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념

  병행수입이라 함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즉,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병행수입은 1995년 11월「지적재산권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허용되었는데, 이를 허용한 이유는, 병행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장이 개방되어도 국내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국내 공산품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에 도 반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행수입이 허용되고 난 이후에도 병행수입품의 수입·유통 단계에서 독점수입권자들이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의해 가격경쟁과 서비스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수입권자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병행수입상품의 수입·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당초 병행수입을 허용했던 취지를 살리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1997.7.28. 고시 제 1997.27호)을 고시로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98년에 이를 다시 개정하였다(1998.12.23. 고시 제1998.18호).
  결국 병존 수입이 발생하는 것은 가격차별에 의하여 국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에 수입비용 등 제반 비용과 수입자의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이 국내가격보다 싼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병행수입은 국내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사치품이나 고가품의 경우와 같이 국내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에 가격차로 인하여 병행수입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보증수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상품은 정당한 상표권행사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고, 위조상품은 정당한 상표권 없이 생산된 상품이다. 이에 대하여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을 회색상품이라고 한다.
  위조상품은 상표권 침해를 하는 것이 명백하다.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은 진정상품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위조상품과는 다르다. 그러나 수입국의 상표권과는 무관하게 생산되어 수입된 제품이라는 점에서 보통의 진정사품과 다르다. 따라서 병행수입된 진정상품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TRIPs는 진정사품의 병행수입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국내적 문제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각국에서 자율적으로 입법을 하도록 하였다.

Ⅱ. 법적근거

1. 이론

(1) 속지주의이론
  상표권은 국가단위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상표독립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외국에서의 상표권성립은 내국상표권 여부나 내용을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본다. 이 이론하에서는 외국상표의 국내전용사용권자, 판매대리점 등은 소재국의 상표권의 보호를 받으므로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이러한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병행수입을 금지하는 논거가 된다. 그러나 국제적 독점을 조장하고, 수입국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소진이론
 상표권은 상호권자의 상품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용권이므로 상품의 특징을 소비자에게 주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주지기능은 상표권자가 최초로 시장에 판매하는 때 발휘되므로 상표권자의 독점적 이용은 이때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최초판매이론이라고도 한다. 소진이론은 상표의 비지속적인 보편성으로 인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는 결과, 병행수입을 인정하는 유력한 논거가 되고 있다.

2. 병행수입 긍정론

(1) 상표권자의 입장
  병행수입은 상표권자의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우선 주로 상표권자가 제조한 물품이 병행수입되어 판매될 것이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수입국의 판매경쟁은 종국적으로 외국의 제조상표권자의 이익이 된다.

(2) 소비자의 입장
  수입국의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때 소비자 보호는 독점사용권자와 병행수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3) 국제교역상의 문제
  병행수입은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여 국제무역의 증대를 가져오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비관세장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독과점의 제한
  병행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제조기업이 판매사업자로서 동일인관계에 있는 외국판매업자와의 관계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용인함으로써 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결과가 된다. 나아가 독점수입자는 병행수입과 관련하여 병행수입의 방해, 병행수입품취급의 제한, 병행수입품취급자의 차별취급, 비방광고, 계열사 등을 통한 병행수입품 광고방해 등의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3. 병행수입 부정론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독점적 수입권을 갖고 있는 수입총대리점이나 상표권등록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진정상품의 수입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병행수입은 사요법에 의하여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은 상표등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적법한 권리의 침해는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병행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법적 논리의 골자이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에는 상표를 시장에서 확립하기 위한 선전, 광고비, 그리고 확립된 상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표권은 일종의 투자로 해석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러한 투자에 대한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금지를 주장하는 경제적 논리이다.

4. 외국의 추세
  외국의 일반적인 추세는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활동의 국제화가 광범위하고 고도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실정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상표권을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 삼중 보호하여 주는 것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고 있다.
  기업의 세계화, 경제행위의무국경화가 가속화됨과 더불어 상표권도 다국적화 되고 있기 때문에 상표권의 권리행사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상표권의 권리소진이 인정되는 영역도 확대되고 잇는 것이 불가피한 국제적인 추세로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도 관련법의 조문 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상표권, 특허권 등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시대상황의 변화를 잘 반영한 법해석을 통해서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Ⅲ. 기본원칙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 이외의 제3자가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 것이므로 이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배된다(고시 4조 1항). 그러나 병행수입품이라고 하는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상품인 경우에는 상표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고, 그 외에도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표품 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으로 해서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표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시 4조 2항).

Ⅳ. 병행수입의 기준 (상표의 병행수입 여부확인)
  우리나라는 소비자입장에서 상표에 의한 상품동일성의 확보유무를 중심으로 병행수입의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상표가 병행수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허용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관계 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② 외국의 상표권자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허여받은 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경우
③ 외국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하여 받은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않지만 당해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출처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병행수입을 인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출처의 동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와 수입을 겸함으로서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병행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2. 금지 기준
①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닌 경우는 처의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월마트 상표권자인 경원엔터프라이즈는 미국 월마트 상표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이를 유보할 수 있다.
② 동일인 관계에 있는 국내외 상표권자로부터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은 전용사용권자가 국내외 상표권자와 동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당해 상표 부착물품을 국내에서 전량 제조 판매만 하는 경우(수입하는 경우 제외한다)는 국내에서만 물품을 전량 제조, 판매하므로 제조물품의 품질이 외국물품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전용사용권자와 외국상표권자가 아무런 법적, 경제적 관계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출처를 동일하게 인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제품동일성과 출처동일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므로 병행수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이다.

Ⅴ. 병행수입의 방해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1. 병행수입과 정당한 상표권의 행사
  상표법은 '수입'을 상표사용의 일종으로 정의하고(§2①ⅵ) 있으며 정당한 권한 없이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상표권의 침해로 보므로(§66) 상표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지정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상표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병행수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도 있고, 관세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여 일정한 경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지하는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서 병행수입 자체는 허용되고 있다고 본다.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유형에 관한 지침」 상 불공정거래행위로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

① 해외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 구입방해
 병행수입업자가 진정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병행수입품의 제품번호 등을 통하여 그 구입경로를 알아내어 동제품을 취급한 외국상표권자의 해외거래처에 대하여 외국상표권자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에 해당되어 독점규제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되거나, '사업활동의방해'에 해당되어 제23조 제1항 제5호 후단에 위반된다.(고시5조)


② 판매업자에 대한 병행수입품의 취급제한
  독점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의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 판매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위반된다(고시6조).

③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
  독점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는 타판매업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 품질등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경우에는 '가격차별' 및 '거래조건차별'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후단에 위반된다.(고시7조)

④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판매업자에 대한 제품공급거절 및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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