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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조선 전기의 정치조직 (중앙 조직, 지방행정조직)

by 소이나는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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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정치 조직

 

 1. 정치 체제 확립

  (1) 정치 체제의 법제화 - 경국대전

  (2) 관리의 구분 - 30등급(18품 30계)

   1) 직책에 따라

    가. 산관 - 자체가 관직은 아님

     a. 영직 (무급) - 세종 ~

     b. 노인직 (무급) - 성종, 80세 이상

     c. 봉조하(유급) - 당상관에 실직자까지 녹봉지급

    나. 직관 - 실제 직책

     a. 정직 (유급)

     b. 체아직(유급) - 직업군인, 하급기술관, 임시시험실시, 적은 수의 서용위해 실시

     c. 무록관(무급) - 포폄성적이 나쁜 자, 차별

   2) 관계에 따라

    가. 당상관

     a. 정3품 상계 (문반 - 통정대부  / 무반 - 절충장군) 이상 통칭

     b. 왕과 논의, 주요관서 책임자

     c. 순자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왕에 의해 직접 승진여부가 결정

    나. 당하관

     a. 실무담당

     b. 정3품 하직 이하 (통훈대부, 어모장군) → 참상관, 참하관

    다. 참상관

     a. 양반 - 목민관, 중견 관료, 중앙요직 또는 지방민 직접통치

     b. 기술관 포함

     c. 정3품 당하관으로 제한

    라. 참하관

     a. 기술실무 - 하급관리

     b. 정7품 참하관의 한품이 적용

    cf. 승려 - 정5품 당하관까지 임명

  3) 업무에 따라 - 무·문·잡반

  (3) 관계 구분

   1) 경관직(중앙직)

   2) 외관직(지방직)

  (4) 관품, 관직의 질서 확립

   1) 행수법의 운영

    a. 계고직비 -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자를 붙였다.

    b. 계비직고 -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자를 붙였다.

   2) 순자법 - 근무기간을 정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과정(도목정)을 거쳐 승진을 결정

  (5) 계서 - 정1품 ~ 종9품 까지 18등급 / 6품 이상은 총 30단계의 계서가 있다.

  (6) 중앙관제의 특징

   1) 겸직제 - 재상과 당상관은 겸

   2) 대가제 - 조선 때만 시행 / 품계를 자·손·질·제 등에게 줄 수 있게 한 제도

   3) 한품서용제 - 신분에 따른 품계제한

   4) 음서 축소 - 2품 이상ㅇ에게만 자손서제질 허용 / 3품은 자·손에게만 허용 / 이조·병조 - 자에게만 허용


 2. 정치 제도 정비

  (1) 경국대전의 반포

  (2) 도평의사사의 개편

   * [고려전기] 도병마사(군사) ➝ [고려후기] 도평의사사(국방, 정치) ➝

     [조선전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호조(재정), 승정원(왕명 출납), 삼사(간쟁) ➝

     [조선후기] 비변사 (행정, 군사) ➝ [흥선대원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3. 중앙 정치 조직 (경직)


  (1) 의정부

   1) 경관직 총괄 - 재상들의 합의로 국정 총괄

   2)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 (영의정, 정1품)


  (2) 6조  (판서, 정2품, 아문)

   1) 고려시대 부보다 기능이 강화, 속사속아문 등 여러 관청들이 소속

   2)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임

이조

 인사, 공훈, 봉작

 문선사, 고훈사, 조공사

호조

 조세, 조운, 경제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수도지출경비)

예조

 외교, 교육, 과거

 계제사, 전객사, 전향사

병조

 국방, 병사

 무선사, 승여사(임금행차시), 무비사(군사, 병마)

형조

 법, 노비

 상복사(사형심리), 고율사, 장례사(노비, 포로)

공조

 파발, 건축, 수공업

 영조사(토목), 공야사(장인 관리), 산택사



  (3) 승정원 (왕권강화)

   1) 비서기관, 왕명 출납,

   2) 도승지 (정3품, 아문) - 비서실장격 / 6승지 (정3품)

 

  (4) 의금부 (왕권강화)

   1) 죄인 심문, 법률 집행 - 판사 (종1품, 아문) / 지사 (정2품)

   2) 지위고하 신문막론 처벌

   3) 왕 직속 최고 법사


  cf) 경관직 - 의정부, 6조, 승정원, 삼사, 의금부


  (5) 한성부 (왕권강화)

   1) 서울의 행정 치안, 호구대장, 사장, 순찰, 부채 등 담당 - 판윤(정2품) / 좌·우윤 (종2품)

   2) 소송, 도적 징계

  

 (6) 삼사

  1) 비리 감찰, 정사 비판 언론 기능

   a. 사헌부 - 시정을 논, 관원을 규찰, 억울한 일, 감찰 (종2품 아문)

   b. 사간원 - 정자의 잘못을 논박, 상소, 간쟁, 논박 (정3품 아문)

   c. 홍문관 - 경적과 문한을 관리, 왕의 고문에 대비, 경연 (정2품)

  2)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

  3)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

  4) 3사의 언관 - 벼슬은 높지 않으나 학문,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cf) 양사 (대간) - 사헌부 사간원



  (7) 4관

   1) 예문관 - 국왕 교서 작성 - 대제학 (정3품 아문)

   2) 교서관 - 궁중의 서적 간행 - 제조(정3품 아문)

   3) 숭문원 - 외교문서 - 도제조 (정3품 아문)

   4) 성균관 - 국립대 - 지사 (정3품 아문)


  (8) 춘추관 - 역사 편찬 - 영사 (정3품 아문)


  cf) 3법사 - 한성부, 사헌부, 형조

1. 정3품 아문

   

장례원

노비문서, 송사

사옹원

왕실 음식물

관상감

천문, 풍수

예빈시

사신, 정승 음식

상서원

옥새, 군사지위

내의원

납부 약 조제

사역원

번역

사섬시

 화폐, 외거노비 신역

통례원

의식

상의원

의복, 금은 관리

사복시

수레, 말

제용감

조공 진헌

봉상시

제사

군자감

군수, 저축

군기시

무기

장학원

음악

종부시

왕실족보

사재감

소금, 생선, 횃불

사도시

왕궁 창고

전의감

왕실 내 의약

2. 종3품 아문

 * 세자시강원 (세자계도)

 

3. 정4품 아문

종학

종실교육

전설사

장막공급

광흥창

관원의 녹봉

수성금화사

궁성도성 수축, 화재진압

풍저창

미두 등 물품

 

 

4. 종4품 아문

 1) 전함사 - 전함 건조    /  2) 전연사 - 궁청소

 

5. 정5품 아문

 * 내수사 - 왕실 재정

 

6. 종5품 아문

소격서

초제

평지서

시장감독, 도량형 단속, 물가조절

빙고

얼음

종묘서

종묘수위

의영고

기름, 꿀, 황랍, 후추

사온서

사직서

사직단, 토담 청소

장흥고

돗자리, 유둔, 지지

 

 

7. 정6품 아문

 1) 장원서 -  원예, 과일      /  2) 사포서 - 소채, 원포

 

8. 정6품 아문

양현고

성균관 유생에게 미곡 공급

도화서

그림

문소전

태조·신의왕후 사당

전생서

재물인 가축 사육

전옥서

감옥

영은전

덕종 사당

사축서

재물 아닌 가축 사육

활인서

도성의 병자 구제

귀후서

관, 장례

조지서

종이

와서

기와, 벽돌

오부

방리주민 범죄, 도로

혜민서

의약

사학

동·서·남·중학

각능전

경기 내 ‘능’ 관리

 

 

9. 서반(무반) 경관직

 (1) 정1품 - 중추부 - 당상관으로 소임 無

 (2) 정2품 - 5위도총부 - 최고 군령기구

 (3) 종2품

  1) 5위

  2) 겸사복 - 친위군

  3) 내금위 - 국방 친위

 (4) 정3품 - 훈련원 - 무재시험, 훈련

 (5) 정5품 - 세자익위사

 

10. 경아전 - 행정실무, 호위, 사역 - 중인계층

 (1) 동반 경아전 - 녹사 서리

  1) 녹사 - 110인

   a. 전속녹사 - 문무고관

   b. 각아문 - 수청녹사

  2) 서리 - 1300인 이상 - 모든 관아

 (2) 서반경아전 - 병조에서 관할

  1) 조예- 병조 관아에 속

  2) 나장- 사정, 형사

  3) 제원 - 국왕, 왕실

 

  

[언론 존중 제도]

 

(1) 조회

  1) 대조

   a. 정지조하 - 정삭, 동지, 국왕생일

   b. 삭망조하 - 매월 삭(1일), 망(15일)

  2) 상조

   a. 조창

   b. 상참 - 매일 - 사정전에서, 상참관(정·~종6)이

(2) 윤대 - 관청별로 매일 5명 내 종6품 이상 문관, 종4품 이상 무관과 만나 회의

(3) 차대 - 매월 6차례 - 의장 + 삼사와 논의

(4) 상소 - 양반, 백성이 견해를 밝히는 제도

(5) 권당 - 유생의 식사거부

(6) 공관 - 유생의 수업거부

(7) 구언 - 신하, 백성에게 의견을 써 올리는 제도, 이때 올라온 상소 = 응지상소

(8) 순문 - 자문, 여론을 묻는 행위

 

   




 

지방의 행정 조직

 

 1. 지방 조직 정비


  (1) 특징

   1) 태조 - 5도 양계 유지

   2) 태종 : 군현 정비 - 8도, 그 아래 부목군현

   2) 속현 폐지 - 국가가 직접 지배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3) 특수 행정 구역 폐지 -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4) 임기제, 상피제, 시행 - 지방관의 임기제 (관찰사 360일 - 종2품 이상, 천거 받아 임명 / 수령 5년),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


  (2) 관찰사

   1)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 노비·상속분쟁

   2) 임기 1년 -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겸직

   3) 감영 - 관찰사 직접 파견되어 상주하는 지역

   4) 보좌기구   

경력

종4품

문서

교수

종6품

도내 교육

훈도

종9품

감영·부·목에서 통역

도사

종5품

지방관 불법규찰,

과거시험

중군

종6품

도내 군사

검률

종9품

법률해석, 형률

판관

종5품

목·부도호부사무

심약

종9품

감영·병영의 의학

영리

이속

6방

    

  (3) 수령

   1) 실제 행정 담당 - 5년 - 조세, 공납의 징수

   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

   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 수령

 

1. 이조전랑이 3배수 추천(비삼망)하면 국왕이 선발

 (1) 부윤(종2품) - 관찰사와 동격

 (2) 대도호부사 - 지방구획상의 명칭에 불구 (cf. 고려 때는 군사상 임무 수행)

 (3)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

  1) 원칙 - 정3품

  2) 영목사 - 정2품 일 때

  3) 판목사 - 종2품 일 때

  4) 도호부사, 군사 - 80여개

  5) 현령 (대현에 둠) - 약 30개

  6) 현감 (소현에 둠) - 약 140여개

 

2. 수령임기

 (1) 1800일 기준 (성종)

 (2) 900일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임무

 (1) 수령7사 - 농상성 / 간활식(아전의 농간 금지) / 부역균 / 사송간(소송) /

               학교흥 / 호구증 / 군정수(훈련)

 (2) 부세징수 - 3세 징수 (조, 공, 역)

 (3) 원악향리처벌법

 (4) 부민고소법

 

4. 상피제 - 가까운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 못함 / 관찰사, 수령 모두 대상

 

5. 고과제도

 (1) 수령평가 (포폄제) → 4등급 - 선, 최, 악, 전 → 실제 3등급 : 상, 중, 하

 (2) 초기 - ‘덕행’

     통치조직 완비 후 ‘수령7사’가 기준

 

6. 해유 - 수령교체시 저곡물품장부를 호조가 조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유’라는 증명서 발급

 

7. 암행어사 파견

 

8. 수령 보좌기구

 (1) 6방 설치 - 실무

 (2) 향리 - 읍사 중심  / 사족 - 유향소 중심 / 면임, 이장 /

 

 


  (4) 유수관 - 개성, 강화, 수원, 광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수관 파견, 국왕 직속, 관찰사 지시 받지 않음


향리

고 려

조 선

차이

권한이 강함

권한이 약함

1) 보수 : 외역전

2) 일품군의 지휘를 담당

3)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

4)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속현, 촌, 향, 소, 부곡의 행정실무를 담당

5) 호장, 부호장 등 상위 향리·호족출신

   →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주현공거법)

6) 병정, 창정, 호정 등

   하위향리는 말단 행정직에 종사

1) 보수 X

2) 군사지휘권 X

3) 향리와 토호에 의한 사적인 농민의 지배를 금지

   (농민이 향리·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

4) 문과응시의 제한

5) 6방에 소속 -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

6) 조선후기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농이 대두하며 권한이 커짐

7) 조선후기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귀감을 저술하여

   향리와 사대부의 뿌리가 같음을 강조

공통

1) 신분, 향직의 세습

2) 중간계층 (X - 귀족, 양반)

3)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 (권한에는 차이 有)

  (5) 향리 - 보좌 -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 향리

 

1. 향리 억압책

 (1) 권현제의 정비 - 견아상입지나 월경처 등의 임내지부터 혁파, 수령파견

   * 견아사입지 - 경계 변경 등 복속관계 확보 등

   * 월경처 - 경계가 바르지 못한 곳

 (2) 향리의 이속 - 타 지역으로 이동

 (3) 향리 복식 제한

 (4) 유향소

 (5) 부민고소법

 

2. 향리의 역

 (1) 향역 - 행정실무

 (2) 기인역 - 잡역, 시탄(땔감) 공급의무

 (3) 관군역 - 군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잡생군에 편재된 부수적인 의무

 (4) 녹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

 

3. 향리의 면역종사 - 사족으로 상승가능

 (1) 정과의 급제 - 문무과, 생원진사과 급제

 (2) 3정 2자 면제 - 3子 중 한 명이 잡과에 합격 / 서리 가운데 거관(근무기감 마침)한 경우

 (3) 군공 (軍功)

 (4) 북계사민 - 새로 개척한 북계지역에 자원 입거시 향리 면역

 

4. 분류

 (1) 호장 - 지방 관하 최고 신료

 (2 기관 - 6방 층

 (3) 색리 - 주 부담층

 

5. 촌락의 편제

 (1) 면리제

  1) 면 - 면장 = 권농 = 풍헌, 면임

  2) 리 - 리정

  3) 총 - 통주 - 오가작통법

 (2) 촌락 성격 변화

  전기 - 행정촌 단위로 구분 → 후기 - 자연촌 단위로 편제

 


  (6) 면리통 - 통치권이 말단까지 미치게 함


  (7) 향 - 지방관 파견 O, 군현의 단위

      촌 - 면·리 등 의미, 지방관 파견 X



 

* 기타 지방 관직

 

1. 하급관직

 * 향교의 교육 담당

  (1) 교수 - 부·목  / (2) 훈도 - 군·현 / (3) 왜약 훈도 - 통역관 양상(부산포, 제포)

  (4) 역학훈도 - 광주, 평양, 의주, 해주, 안주, 강계

 

2. 병권직

 (1) 병마절도사 - 임기 2년, 종2품 무관직

 (2) 수군절도사 (정3품 무관직)

 (3) 병마절제사 (정3품 무관직)

 (4) 병마우후 (정3품)

 (5) 병마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6) 수군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7) 수군우후 (정3품 무관직) - 수군 통제사영의 수군우후는 정3품 당상관

 



 2.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


  (1) 유향소(향청) (∵ 지방의회)

   1)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 들이 좌수와 별감을 선출

   2)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 풍속 교정, 백성 교화

   3) 토성 사족의 형성

    a. 고려 때 ‘인리성’, ‘백성성’인 성씨 → 조선에 사족으로 인정된 부류

    b. 역성혁명을 주도한 사족층이 중앙관료군 가운데 일부를 도태시켜 지방의 품관과 향리로 돌려보내졌다.

       이 가운데 ‘전함품관’들이 지방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토성 양반, 토성사족이라 함

       cf. 인리성 - 향리 최상층  /  백성성 - 촌장

   4) 토성 사족은 지방민 지배를 위해 유향소를 설치

   5) 기능 - 향리 하층민 통제 / 향안 - 지방사족 명당 / 향회 - 권력기구 / 향규 (운영규칙)

   6) 사마소 설치 - 사마시 출신은 따로 향회 규찰

   7) 변천

     a. 향원추핵법(태종) - 토성사족의 전횡 규찰, 유향소 혁파

     b. 유향소 복립 (세종) - 향리 규찰, 향풍 교화 담당

     c. 유향소 재혁파 (세조) - 이시애의 난 때

     d. 유향소 재복립 (성종)

     e. 향청으로 변화 (선조)

      

  (2) 경재소

   1) 세종 때 서울에 두어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두었다.

   2) 유향소와 정부 사이 연락 기능 ➝ 유향소를 직접 통제

   3) 사심관 제도가 발전

   4) 중앙 집권 강화

  (3) 경저리

   1) 공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향리를 중응으로 불러 올린 제도

   2) 기인제도 계승 (상수리 :호족, 통일신라 → 기인제도 : 호족자제, 고려 → 경저리 : 향리, 조선)

   3) 폐단 심화

   4) 영저리 - 도청 소재인 감영에 파견된 지방의 향리 → 연락 사무 담당

  (4)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 효율화

 

cf. 외직 ➝ [8도] 부(부윤), 목(목사), 군(군수), 현(현령)    ➝ 면리통

           [관찰사] ➝ 수령(유향소(향청)이 보좌) ➝ 향리

   경재소(중앙) - 유향소 통제 ➝ 유향소 (좌수, 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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