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 정치 조직
1. 정치 체제 확립
(1) 정치 체제의 법제화 - 경국대전
(2) 관리의 구분 - 30등급(18품 30계)
1) 직책에 따라
가. 산관 - 자체가 관직은 아님
a. 영직 (무급) - 세종 ~
b. 노인직 (무급) - 성종, 80세 이상
c. 봉조하(유급) - 당상관에 실직자까지 녹봉지급
나. 직관 - 실제 직책
a. 정직 (유급)
b. 체아직(유급) - 직업군인, 하급기술관, 임시시험실시, 적은 수의 서용위해 실시
c. 무록관(무급) - 포폄성적이 나쁜 자, 차별
2) 관계에 따라
가. 당상관
a. 정3품 상계 (문반 - 통정대부 / 무반 - 절충장군) 이상 통칭
b. 왕과 논의, 주요관서 책임자
c. 순자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국왕에 의해 직접 승진여부가 결정
나. 당하관
a. 실무담당
b. 정3품 하직 이하 (통훈대부, 어모장군) → 참상관, 참하관
다. 참상관
a. 양반 - 목민관, 중견 관료, 중앙요직 또는 지방민 직접통치
b. 기술관 포함
c. 정3품 당하관으로 제한
라. 참하관
a. 기술실무 - 하급관리
b. 정7품 참하관의 한품이 적용
cf. 승려 - 정5품 당하관까지 임명
3) 업무에 따라 - 무·문·잡반
(3) 관계 구분
1) 경관직(중앙직)
2) 외관직(지방직)
(4) 관품, 관직의 질서 확립
1) 행수법의 운영
a. 계고직비 -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행’자를 붙였다.
b. 계비직고 -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수’자를 붙였다.
2) 순자법 - 근무기간을 정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과정(도목정)을 거쳐 승진을 결정
(5) 계서 - 정1품 ~ 종9품 까지 18등급 / 6품 이상은 총 30단계의 계서가 있다.
(6) 중앙관제의 특징
1) 겸직제 - 재상과 당상관은 겸
2) 대가제 - 조선 때만 시행 / 품계를 자·손·질·제 등에게 줄 수 있게 한 제도
3) 한품서용제 - 신분에 따른 품계제한
4) 음서 축소 - 2품 이상ㅇ에게만 자손서제질 허용 / 3품은 자·손에게만 허용 / 이조·병조 - 자에게만 허용
2. 정치 제도 정비
(1) 경국대전의 반포
(2) 도평의사사의 개편
* [고려전기] 도병마사(군사) ➝ [고려후기] 도평의사사(국방, 정치) ➝
[조선전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호조(재정), 승정원(왕명 출납), 삼사(간쟁) ➝
[조선후기] 비변사 (행정, 군사) ➝ [흥선대원군] 의정부(행정), 삼군부(군사)
3. 중앙 정치 조직 (경직)
(1) 의정부
1) 경관직 총괄 - 재상들의 합의로 국정 총괄
2) 재상권과 합의제의 발달 (영의정, 정1품)
(2) 6조 (판서, 정2품, 아문)
1) 고려시대 부보다 기능이 강화, 속사와 속아문 등 여러 관청들이 소속
2)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 높임
이조 |
인사, 공훈, 봉작 |
문선사, 고훈사, 조공사 |
호조 |
조세, 조운, 경제 |
판적사, 회계사, 경비사(수도지출경비) |
예조 |
외교, 교육, 과거 |
계제사, 전객사, 전향사 |
병조 |
국방, 병사 |
무선사, 승여사(임금행차시), 무비사(군사, 병마) |
형조 |
법, 노비 |
상복사(사형심리), 고율사, 장례사(노비, 포로) |
공조 |
파발, 건축, 수공업 |
영조사(토목), 공야사(장인 관리), 산택사 |
(3) 승정원 (왕권강화)
1) 비서기관, 왕명 출납,
2) 도승지 (정3품, 아문) - 비서실장격 / 6승지 (정3품)
(4) 의금부 (왕권강화)
1) 죄인 심문, 법률 집행 - 판사 (종1품, 아문) / 지사 (정2품)
2) 지위고하 신문막론 처벌
3) 왕 직속 최고 법사
cf) 경관직 - 의정부, 6조, 승정원, 삼사, 의금부
(5) 한성부 (왕권강화)
1) 서울의 행정 치안, 호구대장, 사장, 순찰, 부채 등 담당 - 판윤(정2품) / 좌·우윤 (종2품)
2) 소송, 도적 징계
(6) 삼사
1) 비리 감찰, 정사 비판 언론 기능
a. 사헌부 - 시정을 논, 관원을 규찰, 억울한 일, 감찰 (종2품 아문)
b. 사간원 - 정자의 잘못을 논박, 상소, 간쟁, 논박 (정3품 아문)
c. 홍문관 - 경적과 문한을 관리, 왕의 고문에 대비, 경연 (정2품)
2) 고관은 물론 왕이라도 함부로 막을 수 없다.
3)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
4) 3사의 언관 - 벼슬은 높지 않으나 학문,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주로 임명
cf) 양사 (대간) - 사헌부 사간원
(7) 4관
1) 예문관 - 국왕 교서 작성 - 대제학 (정3품 아문)
2) 교서관 - 궁중의 서적 간행 - 제조(정3품 아문)
3) 숭문원 - 외교문서 - 도제조 (정3품 아문)
4) 성균관 - 국립대 - 지사 (정3품 아문)
(8) 춘추관 - 역사 편찬 - 영사 (정3품 아문)
cf) 3법사 - 한성부, 사헌부, 형조
1. 정3품 아문
2. 종3품 아문 * 세자시강원 (세자계도)
3. 정4품 아문
4. 종4품 아문 1) 전함사 - 전함 건조 / 2) 전연사 - 궁청소
5. 정5품 아문 * 내수사 - 왕실 재정
6. 종5품 아문
7. 정6품 아문 1) 장원서 - 원예, 과일 / 2) 사포서 - 소채, 원포
8. 정6품 아문
9. 서반(무반) 경관직 (1) 정1품 - 중추부 - 당상관으로 소임 無 (2) 정2품 - 5위도총부 - 최고 군령기구 (3) 종2품 1) 5위 2) 겸사복 - 친위군 3) 내금위 - 국방 친위 (4) 정3품 - 훈련원 - 무재시험, 훈련 (5) 정5품 - 세자익위사
10. 경아전 - 행정실무, 호위, 사역 - 중인계층 (1) 동반 경아전 - 녹사 서리 1) 녹사 - 110인 a. 전속녹사 - 문무고관 b. 각아문 - 수청녹사 2) 서리 - 1300인 이상 - 모든 관아 (2) 서반경아전 - 병조에서 관할 1) 조예- 병조 관아에 속 2) 나장- 사정, 형사 3) 제원 - 국왕, 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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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존중 제도]
(1) 조회 1) 대조 a. 정지조하 - 정삭, 동지, 국왕생일 b. 삭망조하 - 매월 삭(1일), 망(15일) 2) 상조 a. 조창 b. 상참 - 매일 - 사정전에서, 상참관(정·~종6)이 (2) 윤대 - 관청별로 매일 5명 내 종6품 이상 문관, 종4품 이상 무관과 만나 회의 (3) 차대 - 매월 6차례 - 의장 + 삼사와 논의 (4) 상소 - 양반, 백성이 견해를 밝히는 제도 (5) 권당 - 유생의 식사거부 (6) 공관 - 유생의 수업거부 (7) 구언 - 신하, 백성에게 의견을 써 올리는 제도, 이때 올라온 상소 = 응지상소 (8) 순문 - 자문, 여론을 묻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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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행정 조직
1. 지방 조직 정비
(1) 특징
1) 태조 - 5도 양계 유지
2) 태종 : 군현 정비 - 8도, 그 아래 부목군현
2) 속현 폐지 - 국가가 직접 지배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3) 특수 행정 구역 폐지 -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4) 임기제, 상피제, 시행 - 지방관의 임기제 (관찰사 360일 - 종2품 이상, 천거 받아 임명 / 수령 5년),
출신지에 임명되지 않는 상피제
(2) 관찰사
1) 부목군현, 8도에 임명 - 관내
감찰권(수령 고과 후 등급을 정해 수령을 파직) / 행정권 / 사법권 /
재판권(3품 이하의 범죄자에 한해, 유배형 이하의 죄는 스스로 결정 /
군사권(병사·수사 겸임) / 노비·상속분쟁
2) 임기 1년 -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겸직
3) 감영 - 관찰사 직접 파견되어 상주하는 지역
4) 보좌기구
경력 |
종4품 |
문서 |
교수 |
종6품 |
도내 교육 |
훈도 |
종9품 |
감영·부·목에서 통역 |
도사 |
종5품 |
지방관 불법규찰, 과거시험 |
중군 |
종6품 |
도내 군사 |
검률 |
종9품 |
법률해석, 형률 |
판관 |
종5품 |
목·부도호부사무 |
심약 |
종9품 |
감영·병영의 의학 |
영리 |
이속 |
6방 |
(3) 수령
1) 실제 행정 담당 - 5년 - 조세, 공납의 징수
2) 권한 강화 - 행정, 사법, 군사
3) 인구, 토지 기준으로 구분
* 수령
1. 이조전랑이 3배수 추천(비삼망)하면 국왕이 선발 (1) 부윤(종2품) - 관찰사와 동격 (2) 대도호부사 - 지방구획상의 명칭에 불구 (cf. 고려 때는 군사상 임무 수행) (3) 목사, 도호부사, 현령, 현감 1) 원칙 - 정3품 2) 영목사 - 정2품 일 때 3) 판목사 - 종2품 일 때 4) 도호부사, 군사 - 80여개 5) 현령 (대현에 둠) - 약 30개 6) 현감 (소현에 둠) - 약 140여개
2. 수령임기 (1) 1800일 기준 (성종) (2) 900일 - 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3. 임무 (1) 수령7사 - 농상성 / 간활식(아전의 농간 금지) / 부역균 / 사송간(소송) / 학교흥 / 호구증 / 군정수(훈련) (2) 부세징수 - 3세 징수 (조, 공, 역) (3) 원악향리처벌법 (4) 부민고소법
4. 상피제 - 가까운 인척이 같은 관청에서 근무 못함 / 관찰사, 수령 모두 대상
5. 고과제도 (1) 수령평가 (포폄제) → 4등급 - 선, 최, 악, 전 → 실제 3등급 : 상, 중, 하 (2) 초기 - ‘덕행’ 통치조직 완비 후 ‘수령7사’가 기준
6. 해유 - 수령교체시 저곡물품장부를 호조가 조사해 이상이 없을 시 ‘해유’라는 증명서 발급
7. 암행어사 파견
8. 수령 보좌기구 (1) 6방 설치 - 실무 (2) 향리 - 읍사 중심 / 사족 - 유향소 중심 / 면임, 이장 /
|
(4) 유수관 - 개성, 강화, 수원, 광주는 특별 행정구역으로 유수관 파견, 국왕 직속, 관찰사 지시 받지 않음
향리 |
고 려 |
조 선 |
차이 |
권한이 강함 |
권한이 약함 |
1) 보수 : 외역전 2) 일품군의 지휘를 담당 3)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 가능 4) 자기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속현, 촌, 향, 소, 부곡의 행정실무를 담당 5) 호장, 부호장 등 상위 향리·호족출신 → 과거를 통해 귀족으로 성장 (주현공거법) 6) 병정, 창정, 호정 등 하위향리는 말단 행정직에 종사 |
1) 보수 X 2) 군사지휘권 X 3) 향리와 토호에 의한 사적인 농민의 지배를 금지 (농민이 향리·토호의 지배로부터 독립) 4) 문과응시의 제한 5) 6방에 소속 - 수령을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 6) 조선후기에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고 부농이 대두하며 권한이 커짐 7) 조선후기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귀감을 저술하여 향리와 사대부의 뿌리가 같음을 강조 | |
공통 |
1) 신분, 향직의 세습 2) 중간계층 (X - 귀족, 양반) 3) 지방 행정실무를 담당 (권한에는 차이 有) |
* 향리
1. 향리 억압책 (1) 권현제의 정비 - 견아상입지나 월경처 등의 임내지부터 혁파, 수령파견 * 견아사입지 - 경계 변경 등 복속관계 확보 등 * 월경처 - 경계가 바르지 못한 곳 (2) 향리의 이속 - 타 지역으로 이동 (3) 향리 복식 제한 (4) 유향소 (5) 부민고소법
2. 향리의 역 (1) 향역 - 행정실무 (2) 기인역 - 잡역, 시탄(땔감) 공급의무 (3) 관군역 - 군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잡생군에 편재된 부수적인 의무 (4) 녹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세종 27년에 외역전 마저 폐지 (→ 역수행에 대가 X)
3. 향리의 면역종사 - 사족으로 상승가능 (1) 정과의 급제 - 문무과, 생원진사과 급제 (2) 3정 2자 면제 - 3子 중 한 명이 잡과에 합격 / 서리 가운데 거관(근무기감 마침)한 경우 (3) 군공 (軍功) (4) 북계사민 - 새로 개척한 북계지역에 자원 입거시 향리 면역
4. 분류 (1) 호장 - 지방 관하 최고 신료 (2 기관 - 6방 층 (3) 색리 - 주 부담층
5. 촌락의 편제 (1) 면리제 1) 면 - 면장 = 권농 = 풍헌, 면임 2) 리 - 리정 3) 총 - 통주 - 오가작통법 (2) 촌락 성격 변화 전기 - 행정촌 단위로 구분 → 후기 - 자연촌 단위로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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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리통 - 통치권이 말단까지 미치게 함
(7) 향 - 지방관 파견 O, 군현의 단위
촌 - 면·리 등 의미, 지방관 파견 X
* 기타 지방 관직
1. 하급관직 * 향교의 교육 담당 (1) 교수 - 부·목 / (2) 훈도 - 군·현 / (3) 왜약 훈도 - 통역관 양상(부산포, 제포) (4) 역학훈도 - 광주, 평양, 의주, 해주, 안주, 강계
2. 병권직 (1) 병마절도사 - 임기 2년, 종2품 무관직 (2) 수군절도사 (정3품 무관직) (3) 병마절제사 (정3품 무관직) (4) 병마우후 (정3품) (5) 병마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6) 수군첨절제사 (종3품 무관직) (7) 수군우후 (정3품 무관직) - 수군 통제사영의 수군우후는 정3품 당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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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
(1) 유향소(향청) (∵ 지방의회)
1) 향촌의 덕망 있는 인사 들이 좌수와 별감을 선출
2)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규찰, 풍속 교정, 백성 교화
3) 토성 사족의 형성
a. 고려 때 ‘인리성’, ‘백성성’인 성씨 → 조선에 사족으로 인정된 부류
b. 역성혁명을 주도한 사족층이 중앙관료군 가운데 일부를 도태시켜 지방의 품관과 향리로 돌려보내졌다.
이 가운데 ‘전함품관’들이 지방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이들을 토성 양반, 토성사족이라 함
cf. 인리성 - 향리 최상층 / 백성성 - 촌장
4) 토성 사족은 지방민 지배를 위해 유향소를 설치
5) 기능 - 향리 하층민 통제 / 향안 - 지방사족 명당 / 향회 - 권력기구 / 향규 (운영규칙)
6) 사마소 설치 - 사마시 출신은 따로 향회 규찰
7) 변천
a. 향원추핵법(태종) - 토성사족의 전횡 규찰, 유향소 혁파
b. 유향소 복립 (세종) - 향리 규찰, 향풍 교화 담당
c. 유향소 재혁파 (세조) - 이시애의 난 때
d. 유향소 재복립 (성종)
e. 향청으로 변화 (선조)
(2) 경재소
1) 세종 때 서울에 두어 지방 출신의 중앙 고관을 책임자로 두었다.
2) 유향소와 정부 사이 연락 기능 ➝ 유향소를 직접 통제
3) 사심관 제도가 발전
4) 중앙 집권 강화
(3) 경저리
1) 공납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방 향리를 중응으로 불러 올린 제도
2) 기인제도 계승 (상수리 :호족, 통일신라 → 기인제도 : 호족자제, 고려 → 경저리 : 향리, 조선)
3) 폐단 심화
4) 영저리 - 도청 소재인 감영에 파견된 지방의 향리 → 연락 사무 담당
(4)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 중앙 집권 효율화
cf. 외직 ➝ [8도] 부(부윤), 목(목사), 군(군수), 현(현령) ➝ 면리통
[관찰사] ➝ 수령(유향소(향청)이 보좌) ➝ 향리
경재소(중앙) - 유향소 통제 ➝ 유향소 (좌수, 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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