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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헌법

[헌법 부속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by 소이나는 201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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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Ⅰ. 보장

    1. 개념

        (1)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2) 공개 - 열람, 사본, 복제물을 교부

        (3) 공공기관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2. 주체, 객체

        (1) '외국인'에게도 제한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된다.

              1)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2)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3)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

        (2) 공공기관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3. 정보공개청구의 방법 - 문서 + 구술

  

   4. 공개청구의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 (구법 - 15日에서 개정됨)


   5.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 설치하였던 것을 활성화를 위하여 2008. 2. 29. 개정법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였다.


   6. 청구인은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日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비공개결정으로 이의신청 - 30日이내 문서로 한다.


   9.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 3日이내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0. 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2) 보안관장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 관련

  

Ⅱ. 제한   - 비공개대상정보

   

   1. 대통령령이상에서 비공개대상정보를 정할 수 있다. (조례 可, 총리령 부령은 不可)


   2. 수사,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헌판] 구속적부심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비공개결정

             → 증거인멸,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변호인이ㅡ 알 권리를 침해한다.


   3.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대판] 사법시험 2차 시험 답안지의 공개

               1) 답안지 자체의 열람거부는 위법

               2) 채점결과의 열람거부는 적법


   4. 사생활의 비밀을 이유로 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요건강화

       (구법)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개정법]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5. 기타

      (1) 국가안정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해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공개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3) 법인⋅단체⋅개인의 경영, 영업상비밀로 현저한 이익에 해하는 것

            * 예외

                1) 사업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의 보호를 위해

                2) 위법활동

      (4)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위험이 있는 정보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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