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
(1) 인터넷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한다. - 언론 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
(2)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시의 규제
[헌판] 인터넷은 전파자원의 희소성, 방송의 침투성, 정보수용자 측의 통제능력의 결여 등과 같은 방송의
특성이 없음 (진압장벽이 낮고, 표현의 쌍방향성 보장, 이용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이
요구) → 질서위조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2. 인터넷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규제의 실제
(1) 불법정보 - 그 자체가 금지 (음란정보 + 명예훼손정보)
cf) 청소년유해정보 - 청소년에게 유통시키는 것만 금지
(2) 음란정보 - 음란정보의 배포, 판매
→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로 처벌 (형법의 규율대상 X)
[대판] 1) 다른 음란 웹사이트를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 → 형사처벌 X
2) 음란한 부호 등이 불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의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이용하는 경우
(3) 명예훼손정보
- 정보통신방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통신망이용음란죄'로 처벌 (형법의 규율대상 X)
[대판] 1) 명예훼손적 정보와 관련된 인터넷 사업자의 법적 책임?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삭제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책임을 부담
2) 그런데 삭제의무가 있는지 여부?
운영자가 명예훼손의 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삭제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4) 청소년유해정보
1) 판단주체 - 사법부형, 행정부형
2) 우리 - 행정부형 : 청소년보호위원회
[헌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은 법률상 범죄구성요건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확정과 법률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법관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재판할 수도 있다.
* 정보화 사회 (03년 사시)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법 제13조 1호 나목 - 학교에의 선발에 관한 업무에 대한 열람청구는 '본인'의 열람도 제한할 수 있다. 2) 국제적 규모의 통신망이 형성되어 정보가 국내적 뿐 아닌 국제적으로 유통됨으로써 정보유통을 규제하는 종래의 법적 구제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기본권제한 입법의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일정한 수준의 정보보유 및 접근가능성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면, 정보기기를 가지지 못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생존권적 기본권의 침해가 문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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