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적 요건 - 1인이 하는 것은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1인 집회(1인 릴레이 시위)는 집시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최소 2인 이상)
(2) 목적적 요건 - 집회에 있어서 공동목적(공통의 의사형성과 의사표현)의 범위
1) 학설
① 최광의설 - 내적유대만 있으면 된다. →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별개이다.
집회에서의 표현행위는 집회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된다.
② 광의설 (多) - 공동목적이 있어야 한다.
→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표현의 자유이고,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이다.
③ 협의설 - 공동목적을 공적인 사항에 국한한다.
④ 최협의설 - 공동목적을 정치적 사항에 국한한다.
2) 대법원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한 공동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뜻하고~"
→ 정치적 목적에 한정하지 않는다.
3) 헌재판례
"집회, 시위의 규제에는 집회에 있어서 의사표현 자체의 제한의 경우와 그러한 의사표현에 수반하는
행동 자체의 제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제한되는 기본권의 핵심은 집회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라고 볼 것이다. 그런데 구 집시법에 서는 사회적 불안의 요인인
전자에 기인한 것이든 후자에 기인한 것이든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하여 비단
집단적 행동인 집회의 자유만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표시인 표현의 자유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구별
(3) 행태적 요건
1) 평화적 집회
2) 폭력적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 여기서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이 아니라, 물리적 폭력을 의미한다.
3) 연설, 토론도 집회의 자유에 포함된다.
(4) 장소적 요건
1) 장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결사'와 구별
2) '고정성'은 不要 → 시위는 '움직이는 집회'로서 장소를 전제로 한다.
[헌판]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5) 주최자는 집회의 요건이 아니다.
→ 주최자가 없는 '우발적 집회'도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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