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
1. 의의와 헌법적 기능
(1) 결사의 자유에서의 '결사'는 '일반적 결사'를 의미한다.
- 정치적 목적의 결사, 종교적 목적의 결사, 학문 예술적 목적의 결사 등은 해당기본권에 의해 보호된다.
(2) 결사의 개념요소 - 다수인(2인 이상) + 공동의 목적 + 자발성 + 계속성 + 조직의사에 복종
1) 공동의 목적 - 영리목적의 단체도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
[헌판]
①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약사와 법인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불합치)
② 단체교섭거부의 해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지만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에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81조 3호)
③ 상호신용금고 임원,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한정위헌)
2) 자발성 - 공법상의 결사는 가입이 강제되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결사가 아니다.
[헌판]
① 농지개량조합(공법인) - 농지개량조합이 해산되더라도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주택조합 - 침해 X
'법이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는 결사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결사가 아니다. →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주택조합의 설립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더라도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상공회의소 - 침해 X
* 사법인이지만 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
→ 행정구역에서 군을 제외한 것은 침해가 아니다.
④ 직장의료보험조합(공법인) - 침해 X
→ 강제가입의 의무를 부과하던 조합의 해산으로 인해 오히려 기본권 제한이 제거되므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축협중앙회 - 침해 X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하지만 사법인적 측면에서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농협중앙회로 통합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⑥ 축협 - 침해 O
(사법인) - 축협 복수조합설립금지는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
2. 법적성격
3. 주체
* 법인 -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을 인정
[헌판] 법인 등 결사체도 그 조직과 의사형성에 있어 그리고 업무수행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기 때문에
결사의 자유의 주체가 된다.
4. 내용
(1) 적극적 측면
1) 단체결성의 자유
2) 단체존속의 자유
3) 단체활동의 자유
(2) 소극적 측면
1)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
2)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3) 공법상의 결사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
[헌판] '결사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의해 보호된다.
∵ 공법상의 결사가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 보험에 강제가입케 하는 것은 질서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지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나 침해하지는 않는다.
5. 제한
* 허가제 금지 -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한다.
하지만 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등록제나 신고제는 무방하다.
cf) 정당의 자유(특별법) > 결사의 자유(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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