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절 권리. 의무
1. 권리
(1)의의 1) 의사설 2) 이익설 3) 권리법력설(통)
(2) 구별개념
1)권한 – 대리, 대표 (일정한 법률효과 발생, 지위, 자격)
2)권능 – 개개 법률상 힘 = 소유권 속에 사용,수익,처분
3)권원 – 법률, 사실상 행위 정당화 (권능의 근거 = 소유권)
판) 나무는 심으면 토지소유자거, 예외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 독립성 O + 권원 O = 자신 것
4)반사적이익 – 결과적으로 누리는 이익
판) 1.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청구 못함)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경과 -> 상속 개실일로 소급해서 참칭상속인 소유
3. 의무
(1) 권리 有, 의무 X – 취소권, 해제권, 상계권 (형성권)
(2) 권리 X, 의무 有
1)법인의 이사나 청산인의 등기의무
2)청산인의 공고의무 신고의무
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3) 책무 – 안하면 불이익만 받는 것
=> 지연된 승락에 대한 연착통지의무, 증여자나 대주의 하자고지의무
제 3절 私權의 分類
Ⅰ. 내용
1. 재산권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2. 인격권 – 명예, 신용, 성명, 초상, 정조, 사생활 -> 손배 + 침해행위금지청구
판) 비방광고 중지청구(파스퇴르유업)
3. 신분권 – 일신전속
4. 사원권 – 공익권-> 경영참여, 사익권 -> 경제적 이익
Ⅱ. 작용
1. 지배권 - 물∙준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사원권, 친권, 후견권
판) 인격권의 배타성O, 명예권 O
–> 출판물등 사전금지 원칙 X , But 명예회복등 처분위해 금지가능
2. 청구권 – 채권, 물권적청구권(소멸X), 상속회복청구권, 동거∙부양청구권
채권 – 청구권, 급부보유력, 강제력, 항병권등의 권능 포함(소멸O)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채권 有, 청구권 無
판) 1. 甲(X토지) -> 乙 무단건물,무단점유,
甲->乙 방해배제청구, 소송중, 甲양도->乙등기O, 甲청구?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해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 X
2. 甲(X)저당 <->금전 乙 후, 甲(X)양도->丙, 후 甲채무변제, 甲->乙저당권등기 말소청구?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여도 물권적 청구권으로 저당권등기말소청구X지만,
채권적 청구권있으면 말소청구 가능
3. 형성권 – 일방적 의사표시
(1) 재판외 행사 가능 – 동의권, 취소권, 해제∙해지권, 상계권, 포기권등
(2) 재판상 – 가사사건, 채권자 취소권 key. So. 언제나 가능은 아님
(3) 청구권 표현 형성권
1)공유물분할청구권 2)지상물매수청구권 3)부속물매수청구권
4)지료∙전세금∙차임증감청구권 5)매매대금감액청구권 6)지상권소멸∙전세권소멸청구권
-> 소매공부지지
* 유치권소멸청구 –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유치권소멸 청구권 – 형성권O
-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청구권 - 형성권X
*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의 갱신청구권은 청구권(cf 후 추인거절하면, 지상물매수청구권)
(4) 원칙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형성권행사 의사표시 철회 不可
(5) 조건에 친하지 않음 (단, 판) 정지조건부 계약해제는 유효)
(6) 처분권 성질 -> 판) 명의신착 해지는 처분행위,
4. 항변권 – 저지하는 권리, 성립을 부인하거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아님
1) 연기적 항변권 – 동시이행, 보증인 최고∙검색
2) 영구적 항변권 – 한정승인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3가지 효과
1. 이행거절권능 -항변이 있어야 법원이 고려,
2. 이행지체책임 면책 -항변없이도 당연 인정
3. 상계금지효 – 당연인정(통)
Ⅲ. 기타
1. 절대권, 상대권 2. 주된권리, 종된권리 3. 기대권(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
4. 일신전속권
(1) 행사상의 일신전속권(대위행사X) – 판 1) 위자료청구권 2) 950조의 취소권
(2)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양도 X)
1) 종신정기금채권(사망이면 끝) 2) 친권
3) 사원권(원칙) But 임의규정 4) 조합원의 지위 (but, 판, 조합원 전원 합의면 가능)
(3) 행사, 귀속 –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1) 생명침해로 사망자 자신의 위자료청구권 – 상속인들에게 상속 O, 귀속X
2) 이혼위자료 청구권 – 귀속X, 행사O
3) 부양청구권, 이혼청구권 – 행사 +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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