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계?
1. 乙 – 토지임차권을 갖고 있는 경우
(1) 乙->丙 양도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권도 양도
판) 종물규정유추적용
(2) 임차권은 乙이 건물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별도의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 O
(3) 乙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해도,
甲의 동의 승락 X 면 甲에게 임차권 주장 X
->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 乙->丙 임차권 양도는 무단양도
甲->丙 : 물권적 청구권 행사 (반환 청구 可)
丙->乙 : 담보책임
(4) 甲->乙 :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丙에게 반환청구도 可
But. 乙의 임차권무단양도가 임대엔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ex. 넘겨주려한게 아닌데 경매당해서 넘어간 것)을
양수인이 입증하면..
- 甲 해지 X, 양수인도 임대인에게 대항 可
2. 乙 – 법정지상권(관습법상 포함), 전세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
(1) 종물규정 유추적용 – 사용권 이전의 합의 포함해석
판)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 없이 건물양도경우 건물과
함께 지상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 있다고 봄,
법정지상권자는 양도등기절차 이행의무 有
(2) 丙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건물소유권등기 외
지상권등기 要
-> 지상권 취득에는 不要이나 이전하는데는 要(187)
So. 甲은 丙이 지상권 등기 경료 안은 동안 철거청구 可
(학설, 판례는 이것 제한)
(3) 丙이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지상권설정등기청구를 대위행사 가능
So. 甲->丙 건물철거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反
(4) 그래도 甲->丙 :대지의 점거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하지만, 丙의 점유가 불법점유들어 손배청구 X
(丙은 원인관계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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