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절 권리의 경합
Ⅰ. 충돌
1. 물권 vs 물권 – 우선 성립자 (소유권 vs 제한물권 -> 소유권)
2. 물권 vs 채권 – 물권
3. 채권 vs 채권 – 평등
Ⅱ. 경합
1. 청구권 경합
(1) 채무물이행 vs 불법행위
1) 청구권 경합설(다, 판) – 둘다됨
2) 법조경합설(채무불이행만)
3) 청구권규범통합설(1개)
판) 1. 전세권자 가옥 실화 -> 채무불이행 (반환) + 선관주의의무 (불법손배)
2. 무상임치 – 자기재산과 동일 주의의무 , 감경문제
청구권 경합설 - 수치인 추상정 경과실있으면 불법책임 可
but,법조경합설 - 책임 X
3. 면책특약 – 청구권 경합설 -> 불법책임O(원칙), 법조경합설 -> 불법책임 X
예외 -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특약은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책
(숨은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봄)
4. 손해배상액의 애정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배액 예정이 불법 손배 예정으로 되나? X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손해배상예정액과 별도로 청구가 가능
5 소멸시효 – 채무불과 손배 시효는 별개
1) 운송약관상의 채무불 책임과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만 적용
2) 이사 임무해태 상법 399로 손배 청구는 일반 손배청구 시효와 관계 없음
6. 실화책임 – 경화실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책임 물을 수 있음
(실화책임법은 불법에만)
(2) 부당이득 vs 불법행위
1) 사기 – 경합긍정(선택O), 중첩 X
2) 토지불법점거(손배 + 이득금반환)
(3) 물권적 청구권
1) vs 계약상 청구권 –-> 계약상 청구권 우선 (통, 판)
판) <임대차규정이 물권적청구권에 우선 적용>
203조 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X
626조 2항에 의한 임대차계약상의 유익비상환청구 可
-> 물권법 – 점유자, 비용상환청구 可, 계약관계 없이 돌려줄 때 (현재 회복자에게 해당)
임대차 – 돌려준데, 비용상환청구 원칙
(계약관계 有 -> 203 X – 규율조항 so. 임대차규정(계약상 상대방에게 해당)
2) vs 부당이득반환 –-> 물권적 청구권 우선 (다, 판)
원물반환 - 201조가 748에 우선 적용
2. 무효 등
(1) 무효 + 취소원인 (이중효긍정 – 다, 판)
(2) 취소권 경합
1) 쌍방취소권 – 추인으로 타방의 취소권 영향 X (ex. 사기,강박 vs 무능력)
2) 일방이 두개 있음 – 한 개 선택하면 다른거 소멸
3) 동일 원인에 두 사람 취소권 있음 – 한 사람하면 확정적 무효( 법정대리인+무능력자 -> A)
(3) 해제, 취소 – 해제 후 착오로 인한 취소 – 소급적 소멸설 (다, 판)
* 계약금 반환 불이익 피하기 위한 계약 전체 취소권 가능
(4) 담보책임과 착오
1) 경합부정설( 다, 하급판) -> 담보책임만
2) 경합긍정설
(5) 사기이유취소 – 다른 제도 (다 경합, 사기는 경합과 친함)
3. 법조경합
(1) 민법 vs 자손법 -> 자손법 우선 but 피해자 손배청구가능(차 사고에 인신사고)
(2) 국가배상법 vs 사용자책임 -> 특별법인 국배법우선
공무원 개인책임 문제 있음(공무원 경과실만 있으면 손배X)
(3) 자손법 vs 국배법 –> 자손법 우선
Cf. 1. 채무불이행 vs 담보책임 -> 판) 경합인정
<특정물매매에서 매매목적물 하자가 있는 경우 채, 담 요건 모두 갖춘경우 경합인정>
토지 성토작업 기화 폐기물 은밀히 매립후 정상 토지라며 협의취득 절차 진행해 매도
매수인 < 폐기물사당 손해 – 처리비용 -> 채무불이행>
+ <토지매매로 인한 580 소정 하자담보책임> = 경합인정
2. 확대손해에 매도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채무불이행 이유로 손배 받을 수있다
(통, 판) -> 담보책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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