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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기소변경주의

by 소이나는 201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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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변경주의


 1. 기소변경주의로서 공소취소의 의의

   (1) 공소취소 - 일단 제기한 공소를 검사가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행위

   (2) 기소변경주의 -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

   (3)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4) 구별개념 - 공소사실의 철회

 

공소취소

공소사실의 철회

법적 성질

 기소변경주의의 한 내용

 공소장변경의 한 모습

방 식

 서면, 구술

 서면원칙 - 예외 구술 가능

시 기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항고심에서도 가능

공소사실의 동일성

不要 (실체적 경합범)

(단순일죄, 포괄일죄, 과형상 일죄)

법원의 조치

공소기각결정 (X- 판결)

 나머지의 공소사실 그대로 심리 재판


   (5) 판례

    1)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일부의 철회절차 - 공소취소

       -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 공소의 일부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로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소사실의 일부철회의 경우

       -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cf)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 행상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2.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기소변경주의기소편의주의의 논리적 귀결이 된다.

     T) 공소취소를 인정하는 기소변경주의는 기소편의주의와는 별개의 원칙이다?  (X)


 3. 공소취소의 사유 - 법률상 제한이 없다.

  1) 중대한 하자  /  2) 소송조건의 흠결  /  3) 공소유지의 불가능  /  4)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가벌성이 희박한 경우  /  6) 관할이 경합


 4. 공소취소의 절차


  (1) 취소권자 - 검사만


  (2) 공소취소의 방법

   1) 이유를 기재한 서면, 공판정에서는 구술 가능

   2) 7일 이내 고소인·고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공소취소의 시기

   1)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

      (∵ 법원의 종국판결이 검사의 공소취소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2) 공소취소 不可 - 상소심의 파기환송, 이송판결이 있는 경우, 재심소송절차

   T) 재정신청사건에 있어서 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 그 지정 검사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cf) 제1심판결 - 실체 판결인지 형식 판결인지 불문


 5. 공소취소의 효과

  (1) 공소기각결정 - 취소되었을 때

  (2) 재기소의 제한 (제329조) 공소취소 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재기소 가능

      → 위반시 공소기각판결

      판)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재기소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기소독점주의)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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