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 전문심리위원의 참여제도
-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 지정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각 사건마다 1인 이상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2) 전문심리위원이 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참여한 때 -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권한 / 의무
(1) 전문심리위원의 권한
1) 설명·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설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구술·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수명법관·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수탁판사가 행한다.
4) 전문심리위원은 기일에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변호인·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질문할 수 있다.
(2)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 준용
1) 전문위원은 제척·기피 신청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제척·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3) 전문심리위원의 비밀유지의무
1)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징역·금고·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지위
(1) 수당, 여비, 일당, 숙박료 지급
(2) 뇌물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
5.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1)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 도는 직권으로 취소 가능
(2) 신청
1) 원칙 : 서면 → 예외 : 기일에 하는 경우
2) 취소 신청이유를 밝혀야 한다.
단,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원은 신청을 받은 때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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