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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by 소이나는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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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1)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경우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공소기각·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에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 공소기각·면소판결시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피고인을 소환하지 않아도 된다?

          (X) ☞ 소환은 요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질병으로 피고인이 출정할 수 없는 사건에서 무죄 등을 선고한 경우

    1) 공판절차를 정지해야 하나,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

    2)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T)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X)  ☞ 변별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


 2. 증거조사기일의 경우

   (1) 피고인이 증거조사기일에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 피고인의 참여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3.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


  (1)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 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X- 500만원 이하)

      T) 장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 신청이 있는 때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X) ☞ 신청 + 허가

  (2) 제외 : 인정신문 절차와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3) 불출석 허가신청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하거나 공판기일 외에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법원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4)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때에는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4.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T)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X) ☞ 판결선고기일만


 5.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 대표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6.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특별대리인이 출석하면,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7. 상고심의 경우

   1) 상고심 - 변호사인 변호인이 아니면 변론할 수 없기에 상고심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소환조차 요하지 않는다.

   2) 공판기일통지 - 송달하여야 한다.


 8.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인 경우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판결선고, 공판기일 포함)

      →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소환은 요한다.  

      (X - 구류)  (X - 100만원)

   2) 2007년 궐석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9. 즉결심판사건

  1)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 출석 不要

  2) 다만, 구류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한다.


 10. 재심의 공판절차

   -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심신장애자로 된 때 - 청정하지 아니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11. 피고인이 무단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경우

  (1)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하는 판결

    1)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

    2) 증거동의 의제에 대한 견해대립 有

      a. 피고인의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의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증거동의를 의제해서는 안 된다. (통설)

      b. 판례 -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 방어권의 남용 내지 변호권의 포기로서 제330조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2) 일시퇴정 - 증인·감정인이 피고인·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1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1) 항소심에서의 특칙

    1)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다시 기일을 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할 수 있다.


    판) 1.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피고인의 주거가 변경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히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변경된 주소지에는

           소환장을 송달함이 없이 변경 전 주거지로만 소환장을 송달하여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을 소환 ~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일단 적법하게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지정·고지된 이상 그 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기일이 지정·고지되었어도 ~ 그 기일을 해태한 당사자에게 별도로 기일의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경우 - 적법

           ☞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도

              변호인 선임을 위한 연기신청서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항소심은 그대로 판결을 선고

              - 적법


   (2)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의 공판기일 피고인이 2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소재불명

     1)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 공시송달의 방법소환을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 가능

     2) 다만, 사형·무기·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 - 10년 이상)

     판) 1.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제1심 공판의 특례를 규정한

            소촉법 제23조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다.

         2. 헌재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소촉법 제23조를 적용하여 진행한 소송절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이익 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새로이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위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4) 구속피고인의 출석거부

    1)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출석한 검사·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교도소장은 즉시 그 취지를 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3)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 위의 사유 존재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판) 구속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형소법 제277조의2에 의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는지 여부까지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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