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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기일의 절차

by 소이나는 201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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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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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전심리절차  (변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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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판결의 선고절차

 

 1. 변론의 종결

  (1) 최후진술이 끝나면 변론은 종결되고 판결 선고 절차만 남게 된다. (=실무상 결심)

  (2) 필요하다고 인정시 직권·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2. 판결내용의 합의

  (1) 단독판사 - 절차 없이 판결내용을 정할 수 없다.

  (2) 합의부 - 합의가 필요 (합의는 비공개)


 3. 판결의 선고


  (1) 판결의 선고방법

   1) 공판정에서 재판서에 의하여 선고한다. 재판장이 하고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해야 한다.

   2) 형 선고시 -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해야 한다.

   3) 판결의 선고 - 심급은 종료 → 상소기간 진행

   4) 재판장은 선고함에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출석

    1) 판결선고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하나,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퇴정명령을 받은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판결선고기일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경우에도 변호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3) 판결선고기일

   1)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변론을 종결한 후 14일 이내로 지정하여야 한다. (훈시규정)           (X - 21일)

   2)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선고 후 5일 내에 판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 판결서의 작성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선고기간

   1) 제1심 -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항소심, 상고심 -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 판결선고 후의 조치

  (1)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불구속 피고인과 제331조 규정에 의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3) 판결선고 후에도 법원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상소기간 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의 갱신, 구속의 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정지의 취소에 대한 결정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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