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Ⅰ. 녹음테이프
1. 음성, 기타 음향을 기계적 장치를 통하여 기록하여 재생할 수 있도록 한 것
2.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과 법원이 조사한 녹음테이프는 전문증거이다.
Ⅱ. 진술녹음의 증거능력
1. 진술녹음
- 사람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고 녹음된 사람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으로 되는 것
2. 전문법칙의 적용
(1) 제310조의2 전문법칙 적용
(2) 전문법칙의 예외로 어느 규정을 근거로 삼을 것인가 - 제311조 내지 제313조 적용설 (판)
판)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
녹음테이프의 녹음내용이나 검증조서의 기재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
제311조 내지 제315조에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T)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X) ☞ 312조, 313조 1항
3. 서명날인의 요부 - 불요설 (판)
판) 1.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 전자매체의 증거능력
-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한다.
-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2.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대화내용 그 자체이고, ~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름없어 ~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 그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의 대화내용을 수록한 녹취록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부동의 한 경우
- 녹음자가 대화를 자신이 녹음하였고, 녹취록의 기록이 맞다고 법정에서 진술하더라도
제313조 제1항에 따라 녹취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그 녹취록의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다.
Ⅲ.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1. 현장녹음 - 범죄 현장에서 범행에 수반하여 발생된 언어, 음향 수록
2. 증거능력 - 진술증거설(多) : 전문법칙 적용
Ⅳ.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불법감청)
1. 수사기관에 의한 비밀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
2.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
(1) 제3자의 녹음 - 일방의 동의가 있어도 부정
(2) 대화당사자 일방의 녹음 - 증거능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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