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1) 고문·폭행·협박에 의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때리거나 차는 경우, 광선을 투사하여 잠을 못 자게 하는 경우
2) 고문·폭행
3) 다른 피고인이 고문당하는 것을 보고 자백한 경우
4)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고문 등 ~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
*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2)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 증거능력 부정
1) 구속영장 없이 13여 일간 불법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고문·잠을 재우지 않는 등
2)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0여 일 내지 ~ 매일 검사실로 소환 ~ 과도한 육체적 피로, 수면부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 때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기망에 의한 자백
1) 적극적 사술 (X-단순히 착오를 이용하는 것)
2)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임이 판명되었다고 기망하여 자백을 받은 경우 - 증거능력 부정
3)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망 - 부정
4) 공범자가 자백하였다고 거짓말 하여 자백 - 부정
(2)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
1) 자백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약속 ~ 실제로 제공된 경우에만 이에 해당하고 이익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는
기망에 의한 자백이다.
a. 일반적·세속적 이익도 포함 ~ 형사처벌과 관계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b. 약속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것임을 요한다.
c. 담배, 커피 제공 등 이익이 사소한 경우는 X
2)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는 경우
1.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약속하고 받은 자백
2.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가벼운 수뢰로 처벌받게 해 주겠다 약속한 경우
3. 검찰주사가 피의사실을 자백하면 가볍게 처리하고 보호감호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 작성하며 유도
4. 보석으로 석방해 주겠다는 약속
3)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증거능력 O
1.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만 한 경우
2.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3. 검사의 강요, 위계에 의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 제309조에 규정된 위법사유 - 예시사유
(3) 기타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1)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
1. 위법한 신문방법에 의한 자백도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자백에 속한다.
2. 철야신문 그 자체는 위법한 것은 아니다.
다만, 피로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잃을 정도가 되면 위법
판)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에 대하여 임의성이 없다.
2)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어낸 자백 - 증거능력 부정
→ 진술조서의 내용이 피의자신문조서와 실질적으로 같아도 마찬가지
3)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
1. 증거능력 부정, 탄핵증거도 부정
2. 변호인과의 접견 전에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지한 결정으로 피고인들의 접견이 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하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엇다고 볼 수는 없다.
판) 1.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상태에서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 부정
2. 변호인의 접견 전에 작성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적극
4)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 등에 의한 자백
1. 엄격한 요건 하에 그 증거능력을 인정
2. 마취분석 - 증거능력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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