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증조서
(1) 법원·수사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면
(2) 인식한 바를 직접 기재한 서면
(3) 전문법칙의 예외를 인정 - 정확성, 허위 개입 여지가 적다.
2. 법원, 법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증거능력의 무조건 인정 - 공판기일, 공판준비, 증거보전절차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도 마찬가지
다만, 검증조서 자체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 증거능력이 없다.
2) 인정근거 - 신용성, 정확적 보장이 높다.
3) 다른 사건의 검증조서 - 제311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현장지시 - 검증대상을 지시하는 진술
2) 현장진술 - 검증현장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현장지시 아닌 진술
3)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1. 구분설 - 현장지시 : 인정 / 현장진술 : 부정
2. 수정설 (타당)
(1) 현장지시를 세분화
(2) 진술 자체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진술증거로 이용 =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
(3) 현장지시가 법원의 검증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비진술증거로 이용시 검증조서와 일체
(3)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도화의 증거능력 - 조서와 일체를 이룬다. (증거O)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
(1) 검증조서 자체의 증거능력
1)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2)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 (X- 피고인) (X - 특신상태)
1. 형식적 진정성립, 실질적 진정성립 포함하는 개념
2. 작성자는 검사·사법경찰관 (X - 검증에 참여한 것에 불과한 자)
3) 제312조 제6항이 적용되는 검증조서의 범위
1.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 또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수사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조서 O
2. 피검자의 승낙에 의하여 검증한 결과를 기재한 서면 O
3.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로 실황조사를 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 O
판) 1. 수사기관이 긴급처분으로 시행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작성한 실황조사서 - 증거능력 X
2.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 - 증거능력 X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증조서에 기재된 참여인진술의 증거능력 - 구분설, 수정설, 검증조서부정설, 긍정설
판) 제312조 제3항에 의해 판단
(3) 검증조서에 첨부된 범행재연사실의 증거능력 - 현장진술과 같이 취급함이 타당하다.
판) 1.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작성의 검증조서 중 자신의 진술 또는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 증거능력 X
2.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이를 기초로 한 범행재연상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를 피고인의 범행부인시
- 증거능력 X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의 면전에서 자백한 범행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연하고 촬영한 범행재연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진술내용 및 범행재연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면 그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4) 제314조 적용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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