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진의 증거능력
(1) 사진 - 수사에 필요한 범죄의 현장이나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사실을 렌즈에 비친 대로 필름 또는 인화지에
기계적으로 재생시킨 증거방법
(2) 사본으로서 사진의 증거능력
1) 흉기의 사진 등
2) 원물의 존재와 이를 촬영한 사진이 것이 확인되면 당해 사진을 증거물로 하여 조사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판)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 이를 휴대전화기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
- 문자정보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
촬영한 사진도 제출할 수 있는데, 그 사진의 영상이 휴대전화기의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3) 진술의 일부인 사진의 증거능력
1) 검증조서나 감정서에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
2) 검증조서에 기재된 범행재연사진 = 현장진술과 다를 바 없다.
판) 1. 범행재연 사진 부분을 부인하는 경우 - 증거능력 X
2. 범행재현상황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와 피고인의 범행부인시 - 증거능력 X
(4)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 진술증거설(多) : 진술증거에 준해 전문법칙을 적용해야한다
(5) 비밀촬영사진의 증거능력
1) 국가기관에 의한 비밀촬영사진 - 증거능력 X
2) 사인에 의한 비밀촬영사진 -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허용여부를 결정
판) 1. 제3자가 공갈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의 동의하에 촬영된 나체사진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을 위해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2. 수사기관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범행이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사인이 촬영한 비디오테이프 증거능력
비디오테이프가 원본이거나 ~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사본일 것,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조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성폭력범죄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과정에서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 위 촬영 영상에 피해자가 상황을 진술하며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 진술과 다르지 않아, ~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1조의3조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진술’의 범위
O - 같은 조3항에 의해 촬영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
X -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보기 클릭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거짓말탐지기
- 정신적 동요, 신체적·생리적 변화에 착안해 피의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할 때 나타나는 혈압·호흡·맥박·피부변화
등의 생체반응을 기계적으로 기록하여 판독하는데 사용된 기계
(2) 거짓말탐지기 사용의 허용여부 - 임의수사의 일종으로 허용된다. (多)
(3)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
판) 1.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한다. ~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
2.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음과 경과, 결과를 충실히 기재하는 전제조건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증거로 가능
(4) 거짓말탐기기 검사결과 얻어낸 자백의 증거능력
판)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자백하겠다는 약속 하에 이루어진 자백을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 전문법칙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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