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
Ⅰ. 의의
1. 재판의 일부에 상소 가능
2. 재판의 일부 - 공소불가분의 원칙 때문에 1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개의 사건이 병합심리 된
재판에서의 그 객관적 일부를 말하는 것
X - 주관적 일부, 공동피고인의 일부가 상소하는 경우
Ⅱ. 범위
1. 일부상소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1) 일부상소의 범위
1) 원심재판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독립된 판결이 가능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2) 일부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만일 일부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2) 상소불가분의 원칙 -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판)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 상소한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된다. 이러한 경우의 예
1.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2.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3.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2. 일부상소 허용
(1) 경합범의 각 부분별로 각각 다른 재판이 선고된 경우
- 일부는 유죄, 다른 일부는 무죄 등이 선고된 경우
→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각각 일부상소를 할 수 있다.
(2) 확정판결 전후의 수개의 범죄에 대하여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 각각 일부상소를 할 수 있다.
(3) 경합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경우 - 그 일부만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판) 전부 무죄판결에 대하여 일부 공소사실만을 특정하여 상소할 수 있다.
3. 일부상소 불허
(1) 일죄의 일부
- 경합범이 아닌 단순일죄·포괄일죄·과형상 일죄 등의 일부에 대한 상소 불허
이 경우 상소불가분원칙이 적용된다.
판) 1. 단순일죄의 관계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
2.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T)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도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면 무죄부분만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X) 유죄부분도 대상
3.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를, 일부에 무죄를 각 선고하면서,
유죄부분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임을 판시하고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 항소심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무죄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
- 유죄부분도 함께 상고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T)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으로서는 검사가 상소한 무죄부분만 파기해야 한다?
(X) ☞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야 한다.
A)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 만에 대하여 불복상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4. 포괄일죄의 관계 -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된다.
5.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고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한 경우
상소불가분원칙에 의하여 무죄부분도 이심되기는 하나 그 무죄부분은 ~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어
상고심은 무죄부분에 대해 심판할 수 없다.
6.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 경우,
피고인만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상소한 경우 -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
(2) 경합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 일부상소 불허
(3) 주형과 일체인 부가형
1) 주형과 일체가 되어 있는 부가형·환형처분·집행유예 등은 주형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 不可
2) 다만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 1. 추징의 선고부분에 대한 독립상고 不可
2. 필수적 몰수·추징 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추징부분만에 대해 상소한 경우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 마약류관리법의 몰수·추징은 부가형으로 주형 등에 부가하여 한번에 선고되고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안 된다.)
3.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한다는 선고에 대해 독립상소 不可
T) 징역형과 몰수형 중 몰수형에 대하여 일부상소가 허용된다? (X)
(4)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1) 독립상소 不可
2)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Ⅲ. 방식
1. 취지를 명시하고 그 불복부분을 특정해야 한다.
2. 특정하지 않은 일부상소 - 원칙적으로 전부상소로 본다.
3. 단, 명시 않았어도 판결주문의 구성으로 보아 일부상소임이 명백한 경우 일부상소로 보아야 한다.
판) 검사가 항소장에 불복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판결주문 중 재판의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한 것이다.
Ⅳ. 효력
<판례>
1. 경합범에 대해 일부 상소 -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
2. 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상소심은 일부상소가 제기된 부분만 심판할 수 있다.
3. 경합범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일부에 유죄를 선고한 판결에 검사만이
(1) 무죄부분에 대해 상소를 제기한 경우 - 상고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무죄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2) 전체에 상소한 경우 - 상소심에서는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해야 한다.
4.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여 검사가 무죄부분에 불복상고 하였어도 위 두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5. 일부 무죄, 일부 유죄에 쌍방이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경우
(1) 유죄부분도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2)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고 상고심에 이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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