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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by 소이나는 201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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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Ⅰ. 형사보상

   -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1. 무과실손해배상책임

  2. 국가배상법, 민법의 손배청구도 할 수 있다.


Ⅲ. 형사보상의 요건

 

 1. 피의자에 대한 보상  (피의자보상)


  (1) 적극적 요건

   1) 구금되었던 자 중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청구 가능

   2) 청구 不可

    1. 구금된 이후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니거나 기소유예처분에 의한 것일 경우


  (2) 소극적 요건 - 전부·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구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애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무죄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  (피고인보상)

  

  (1) 적극적 요건

   1)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2)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3) 면소, 공소기각 재판을 받은 자

      -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

   T)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다?    (O)


  (2) 소극적 요건

   1) 수사·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의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또는 유죄재판을 받게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았을 경우

   판) 그르칠 목적은 신중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본인이 범행을 부인하여도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Ⅳ. 형사보상의 내용

 

 1. 구금에 대한 보상

  (1) 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2) 구금 - 미결구금,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 포함

  (3)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취급한다.


 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1) 사형집행에 대한 보상

   1)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금 외 3천만원 이내에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가산보상

   2) 재산상의 손실액이 증명된 때에는 그 손실액도 보상

  (2) 벌금·과료의 집행에 대한 보상

     - 이미 징수한 벌금·과료의 액에 일수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액 보상

  (3) 몰수집행에 대한 보상

   1) 그 몰수물을 반환하고 그것이 이미 처분되었을 때에는 보상결정의 시가를 보상

   2) 추징금에 대한 보상 - 그 액수에 징수에 법정이율의 금액을 가산한 액을 보상

   3) 면소·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자는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몰수·추징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Ⅴ. 형사보상의 절차

       형사보상의 절차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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