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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by 소이나는 201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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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Ⅰ. 소년형사범의 의의

 

 1. 소년사건

  (1) 소년형사사건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2) 소년보호사건

   1) 14에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죄를 범

   2)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한자


 2. 소년형사범에 대한 특칙으로서의 소년법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도 도입

  (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명문

  (3)  국선보조인제도


Ⅱ. 사건의 송치

 

 1. 소년부로의 사건송치 -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 인정시

  (1) 검사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법원에 의한 필요적 송치


 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송검)


  (1) 필요적 송치

   1)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

   2)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


  (2) 임의적 송치

   1) 동기·죄질이 금고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2) 검사는 송치한 사건을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Ⅲ.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1. 소송조건에 있어서의 특칙

  (1) 이중기소의 금지

   1)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2)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공소시효의 정지

     - 소년보호절차에 의한 심리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그 진행이 정지된다.


 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2)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한다.


 3.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특칙

  (1) 검사의 처분결정 전 사전 조사제

  (2) 조건부 기소유예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4. 심리에 있어서의 특칙

  (1) 조사관에게 위촉

  (2) 심리의 분리 -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심리의 방식 - 친절하고 온화, 심리는 공개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T)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년부 송치결정의 경우 소송기록은 원본을 송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1) 사형이나 무기형의 완화

   1)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범죄시를 기준으로 한다.  (X- 재판시)

   3)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부정기형제도

   1)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2) 형의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때 -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T) 소년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여야 하고,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하여는 벌금형의 환형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3)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소년으로서 19세 미만인 자의 여부재판시(사실심판결서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X- 제1심판결 선고시를 기준)

      판)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5)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 1.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 계속 중 개정 소년법이 시행되었고 항소심 판결선고시에는

         이미 신법상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여야 할 조치 - 정기형

       2. 항소심에서 부정기형이 선고된 후 성년이 된 것이 상고심에서 파기사유가 되지 않는다.


  (3) 불이익변경금지의 판단기준 - 단기표준설

   판)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에 그 경중을 가리는 기준

       - 부정기형 중 최단기형과 정기형을 비교


  (4) 환형처분의 금지 -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 벌금·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6. 형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1) 형의 집행

   1)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

   2)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4)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는 소년교도소에 구분 수용한다.

   5) 만일 19세 이상의 수형자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서로 분리 수용 가능

  (2) 가석방요건의 완화

      - 무기형에는 5년, 15년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1/3의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 허가 可   (X- 장기)

  (3)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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