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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비송사건

by 소이나는 2010.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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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송사건


 1. 의의

  (1) 대립당사자의 쟁송성이 없는 사건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에 관하여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후견감독적 작용을 하는 종류의 사건 (⟷ 소송은 쟁송성이 있는 사건 - 대상으로 구별)

      ex) 금치산자 선고, 성전환 (상대방이 없음)

  (2) 형식적 - 비송사건절차법의 사건 + 그 총칙 규정의 적용, 준용을 받는 사건


 2. 종류

  (1) 비송사건절차법

   1) 민사 - 법인, 신탁, 재판상의 대위, 공탁, 법인의 등기,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2) 상사 - 회사의 경매, 사채, 회사의 청산

   3) 과태료사건 - 비송사건절차법

  (2) 가사소송법 - 라류, 마류

  (3) 성질상 비송사건- 파산, 개인회생, 회사정리사건, 화의, 공시최고사건

  (4) 형식적 형성의소 - 상송재산분할청구, 공유물분할청구, 부의 결정 소, 경계확정의 소,

  (5) 그 밖 - 민사조정, 가사조정,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3. 소송의 비송화

  (1) 비송의 영역으로 이관, 일도양단이 아닌 재량에 의한 탄력적 처리

  (2) 한계-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의문


 4. 본질


  (1) 대상설 (통설)

   1) 비송 - 국가에 의한 사인 간의 관계에의 후견적 개입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송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권리주장 (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3) 법률을 적용하는 데 그치는 경우 소송,

      / 판단을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일임하여 생각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맡겨져 있는 경우 비송


  (2) 목적설

   1) 비송 - 사법질서의 형성을 목적

   2) 소송 - 사법질서의 유지와 확정을 목적


  (3) 실체법설 (톡일 통설) - 개념정의를 단념하고, 입버자에 의한 실정법의 규정에 따라 구별


 5. 특징

  (1) 비대심, 비공개, 결정, 간이, 신속, 절차의 보장이 낮다. 법원 합목적적 재량

  (2) 소송과 다른 절차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3) 소송은 대심, 공개, 판결, 신중, 엄격, 충분한 증명과 주장의 기회가 보장된다.


   판) 과거의 양육비의 분담지급청구 = 비송사건 = 가정법원  (x-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절차)

 

 6. 관할 - 비송사건을 민소절차로 제소한 경우

  (1) 각하설 (판례) - 법인의 임시이사의 해임을 민소로 청구한 사항 - 각하

  (2) 이송설 (통설) - 소송경제를 위하여


 

소송사건

비송사건

법 기속 정도

엄격

합목적적 재량

당사자 대심구조

대심 O

대심 X

심판의 대상

처분권주의

직권주의

자료수집

변론주의

직권탐지주의

증명의 정도

엄격한 증명

자유 증명

대리인 자격

변호사대리

무제한

재판의 공개

공개주의

비공개주의

심리 방식

필요적 변론

임의적 변론

검사 참여

X

O

재판 형식

판결로 재판

결정으로 재판

재판 효력

기판력 o - 취소 변경 불가

기판력 x - 취소, 변경 可

당사자 자백

기속 O

기속 x

불복신청

원칙 - O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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