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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by 소이나는 201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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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1. 서설


  (1) 문제

   1) 섭외적 민사사건에서 국제관할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나라의 재판권이 발생한다.

   2) 합의가 없는 경우 문제

   * 섭외적 민사사건 - 외국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국에 있는 물건에 관한 소송, 외국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손배


  (2) 국제관할권과의 구별개념

   1) 법정지법 - 어느 나라의 소송법을 적용할 것인가 = 법정지법의 원칙에 다라 우리 민소법이 적용

      국제관할권 - 섭외적 요소를 가진 민사사건

   2) 준거법 - 법원이 어느 나라의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 국제사법


 2. 국제재판관할권결정의 기본이념

  (1) 국가주의 - 자국과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결정

  (2) 국제주의 - 국가주권의 상호저촉문제로 보아 국제법상의 원칙

  (3) 보편주의 - 국제 재판관할권을 자국의 민소법의 토지관할권의 분배문제와 동일하게 보는 입장

 

 3. 국제재판관할권의 결정기준


  (1) 관할분배설 (조리설, 종래의 통설)) - 공평, 적정, 신속 등 종합적으로 판단


  (2) 역추지설 (토지관할규정유추설) -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역으로 추지하여 유무를 결정


  (3) 수정역추지설 (특단의 사정설)

   1) 원칙 - 국내의 민소법의 토지관할 규정 유추

   2)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대에는 관할분배설의 기준


  (4) 판례


   1) 종전판례 - 역추지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국내에 있을 대에는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걷을 수 있기에 국내법원에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


   2) 최근 판례 - 수정역추지설을 취한 판례 有, 조리설에 따른 판례 有

    a. 수정역추지설 - 외국법인의 사무소가 국내에 있는 사례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 사무소 ~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 ~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조리에 맞다.”

    b. 조리설 - 피고주소지주의를 취한 사례

       “섭외 이혼사건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 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승인제도의 취지 등 합리적으로 결정

         ~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사정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이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 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피고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c. 조리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미국의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에 등록·보유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미국의

        국가중재위의 이전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며 관할권 인정“



 4. 구체적 기준

  (1) 국내법원에 관할권이 생겨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 (역추지설의 예외)

     1) 외국에 있는 부동산

     2) 외국의 권리,  이해에만 관계되는 소송 - 외국의 특허권, 상표권 소송, 미국적 확인 소송

     3) 외국인 상호간에 이혼사건

  (2)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없어도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 - 긴급 보충관할

       - 외국의 어느 법원에도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3) 국재재판관할권의 합의 등으로 국내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

      -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있거나 우리나라의 법원의 재판에 복종할 의사가 있을 때는

        당연히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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