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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민사재판권

by 소이나는 201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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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권


Ⅰ. 의의

 

 1. 재판권

  (1) 구체적 사건을 재판에 의하여 처리하는 국가권력 - 사법권

  (2) 헌법 101조 -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


 2. 민사재판권 = 민사분쟁을 처리 - 판결,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등을 행하는 국가권력


재판권

헌법재판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재판

형사재판권

 

민사재판권

민사 본안 재판권

통상의 미사재판권

특별민사재판권

 가사재판권, 행정재판권, 특허재판권

비송재판권

 

 

 

Ⅱ. 대인적 제약 (인적 범위)

 

 1. 원칙 - 영토고권과 관련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있는 모든 사람, 대통령 포함

    T) 대통령을 증인, 감정인으로 소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 감정인이 될 수 있다.


 2. 예외


  (1) 치외법권자

   1) 치외법권자가 특권을 포기하고 임의로 복종하는 경우 재판권의 면제는 부정된다.

      T) 치외법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T) 외교사절과 그 가족이 스스로 국내 민사재판적에 복정하려고 하면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외국사절의 구성원, 가족, 영사관원, 사무직원, 외국의 원수·수행원 가족,

      국제기구 특별기구, 대표자, 직원

      T) 외교사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에 응소하면 그에게도 민사재판적이 미친다.


  (2) 외국국가

   1) 절대적 면제주의 (종전 판례)

   2) 상대적 면제주의 (판례 변경)

     a. 원칙 -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

     b. 외국의 주권적 활동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사법적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다.

     판) 영토 내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면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한미군

   1) 공무집행의 불법행위

     a. 면제 - 주한미군의 구성원, 내국인 아닌 고용원(카투사)의 공무집행중의 불법행위

     b. 주한미군의 공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인해 한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우리나라 국가배상법에 딸

        대한민국을 피고로 제소해야 한다.

   2) 공무집행이 아닌 불법행위 - 우리 재판권



Ⅲ.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민사재판권의 대물적 제약 (물적 범위) - 국제재판관할권 - 보기 클릭


Ⅳ. 장소적 범위

 

 1. 원칙

  (1) 자국의 영토 - 영토주권 원칙

  (2) 외국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자국의 집행관이나 우편집배원에 의하여 송달 할 수 없고

     외국에 국내법관이 출장조사도 할 수 없다.


 2. 예외 (외국과의 사법공조)

  (1) 사법공조 - 외국법원에 송달을 촉탁, 증거조사 촉탁 (대·공·영사)

  (2) 현황

    1) 호주와 쌍무계약

    2) 조약체약국이 아닌 경우에도 63년 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영사·공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Ⅴ. 재판권 흠결의 효과

 1. 법원의 직권조사사항 - 흠결 시 부적법각하 

 2. 재판권 흠결의 조치

  (1) 학설대립 - 소각하판결설 / 소장각하 명령설

  (2) 재판권의 결여가 명백하지 않으면 변론을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고 소장부본의 송달과 기일통지를 해야 한다.

      판명되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재판권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과

  (1) 판결의 확정 전 - 상소에 의해 취소

  (2) 확정 후 - 취소 不可 - 판결은 무효


 T) 재판관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간과한 판결의 효력은 상소로써 다툴 수 있으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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