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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관할의 의의와 종류

by 소이나는 2010.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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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의의와 종류


Ⅰ. 관할


 1.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것

    T) 관할의 존재는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피고의 관할위반항변이 없더라도 그 유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구별개념


  (1) 재판권 -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사건을 심리학 판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

   1) 재판권의 흠결 - 판결로 소를 각하

   2) 관할권 - 재판권을 전제로 한다.

   3) 관할권 위반 - 소송이송

   T) 지방법원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건분담은 관할의 문제이다.


  (2) 사무분담 - 동일한 법원 내 여러 기관의 취급 = 위반시 소송법상 아무 영향이 없다.


Ⅱ. 관할제도의 인정 이유 - 미리 결정하여 효율성 높임


Ⅲ.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근거에 의한 분류


  (1) 법정관할 - 법에 정


   1) 직무관할 (직분관할) - 법원의 직무권한

       a.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무관할   

       b. 지방법원합의부와 단독부의 직무관할   

       c. 심급관할

       T) 증거보전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무에 속한다.


   2) 사물관할 - 사물의 경중의 차이 (소송목적값)

       = 제1심 소송사건을 지방법원 합의부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분담하여 정해 놓은 것


   3) 토지관할 - 소재지

     a. 보통재판적 (법 주체에 의한 분류) - 피고와 관계있는 지점 - 언제나 인적 재판

     b. 특별재판적 - 제한된 종류와 내용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

        a) 단독재판적- 사건마다 독립하여 정

        b) 관련재판적 - 다른 사건과 관련


  (2) 지정관할 (재정관할) - 재판권 행사의 불능이나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때 - 상급법원의 지정


  (3)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1) 합의관할

   2) 변론관할 - 원고가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소하고 피고가 이의 없이 변론하여 생기는 관할



 2. 관할의 소송법상의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


   1) 특정 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갖는 관할

     a. 직분관할 -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

     b. 사물관할, 토지관활 - 법률이 전속관할로 규정한 경우에 한함

     c. 2개 이상 있을 수 있다.   (X- 없다) - 예외적으로 경합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2) 내용

     a. 직권조사사항 (직권탐지사항이라는 견해도 있음)

     b. 소송이송 不許 - 예외 관할위반

        T) 수소법원은 피고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답변을 한 때라도 전속관할에 위반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T)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은 이송할 수 없다?  (X)

     c. 당사자간 합의관할, 변론관할생기지 않는다.

     d. 관할의 경합생기지 않는다. - 강제집행법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경합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e. 중간확인의 소, 반소 제기할 경우 전속관할의 규정이 있을 때 본소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어야 한다.

     f. 전속관할위반시 상고이유 (항소 可)

       단,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므로 다툴 수 없다.

       T) 전속관할을 위반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무효이다?

          (X) ☞ 무효는 아니다. 다만 상소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예

 

 1) 직분관할 - 판결절차는 수소법원 의 전속 관할

 2)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 - 제1심 판결의 전속관할

    T) 정기금의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는 제1심법원에 제기 하여야 한다.

 3) 재심사건 - 원심법원

 4) 독촉절차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일정한 특별재판적이 있는 관할 법원

 5) 공시최고절차 - 실권될 권리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등

 

 6) 민사집행사건 - 민사집행법이 정한 재판적 모두 전속관할

 7) 가사소송사건 - 가정법원 (이혼청구의 소)

 8) 회사관계사건 - 본정소재지의 지방법원

 9) 파산·개인회생·화의·회사정리사건 - 채무자 등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10) 증권관련 집단 소송 -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11)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분배법원 - 제1심 수소법원

12) 소비자단체소송 - 피고의 주된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없는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

13) 방문판매자와의 계약에 관한 소송 - 소비자의 주소지를 고나할하는 지방법원

14) 할부거래에 관한 소송 - 매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15) 특허청장의 심결에 대한 소,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16) 청구 이의의 소

 

x - 수표금 청구의 소

 



  (2) 임의관할

   1) 당사자의 편의 와 공평을 위한 사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관할로 전속관할이 아닌 나머지의 법정관할

   2) 원칙적 임의관할 - 사물관할, 토지관할

   3) 비약상고에 한하여 임의관할 -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


 * 관할 결정의 기시 -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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