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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재판장의 소장심사

by 소이나는 201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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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의 소장심사

 1. 서설

  (1) 의의 - 재판장이 배당된 소송사건의 소장이 적식인가의 여부를 심사   (X- 법원, 주심판사, 법원사무관, 법원장)

          → 소장의 명백한 하자를 재판장이 미리 시정

  (2) 소장심사의 선순위성

    1) 소송요건이 있느냐 청구가 이유가 있느냐 여부보다 선행적으로 따져야 한다.

    2) 보정불능인 소송요건 흠결 → 각하


 2. 심사대상 - 형식적 사항에 한정

  (1)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2) 소장에 소정인지 첨부여부

  (3) 청구취지, 청구원인

  (4) 대상 X (수소법원의 판단사항, 실질적 사항) -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청구의 당부

  (5) 소장심사의 확대

    1) 청구원인사실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2) 소장에 인용한 서증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였는지

    3)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증거방법을 적어 내거나 서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T) 재판장의 소자심사권은 형식적이므로 소장심사단계에서 미리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는 없다?

     (X)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3. 보정명령


  (1) 의의 - 소장에 흠결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 명

           → 불변기간이 아니다. → 경과하였더라도 소장각하명령이 있기 전이면 보정가능

      T)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흠결이 있으면 즉시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X) ☞ 보정명령 후 각하


  (2) 시기 - 제한이 없다. 변론이 개시된 뒤, 상고심에서도 보정명령 가능


  (3) 보정의 효력발생시기

    1) 인지보정명령의 경우 - 소장제출시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문제>

         1. 소장의 인지가 부족한 경우 -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인지를 더 붙일 것을 명한다.

         2. 인지를 붙여야 하는 서류 - 재산관계의 명시신청서

         3. 인지를 붙이지 않는 것 - 답변서, 증거신청서, 가집행선고신청서,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서

    2) 청구의 내용이 불명하여 특정이 어려운 경우 - 보정시설이 타당

    T)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해야 한다.

  

  (4) 불복신청

    1) 재판장의 보정명령 -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2) 판례 - 소장·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항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불복할 수도 없다.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4. 소장각하명령


  (1)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않은 경우 → 명령으로 각하  (X- 판결로 기각, 판결로 각하, 소장을 반환)

      단, 보정기간 경과 후 일지라도 각하명령 전에 보정하면 소장은 적법한 것이되므로 각하할 수 없다.

      즉, 소장의 심사는 소송요건의 존부나 청구의 당부에 앞서서 따져야 하는 절차이다.

      T) 소장각하명령은 재판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부 전원의 이름으로 한다?

         (X)  ☞ 소장의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까지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 명령의 행사시기

   1) 소장부본송달시설 (多) - 피고에게 송달되면 소송계속이 발생하므로 피고에고 송달된 때까지의 시점에 한정된다.

   2) 변론개시시설

   3) 판례 - 소장부본송달시설로 보여 진다.  

      T) 소장각하명령은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만 가능하다?  (O)

         (X- 변론종결시, 판결선고시, 원고ㅢ 소장진술이 있은 때, 제1회 변론기일이 개시된 때)


     “피항소인에게 항소장 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항소심 재판장이 항소인에 대하여

      항소인 자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고, 이에 따른 보정이 없다고 하여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는 없다.”


    “항소심 재판장은 항소장의 송달이 불능하여 그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항소인이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있을 뿐이고, /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의 변론이 개시된 후에는

     피항소인에게의 변론기일 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된다는 이유로 그 보정을 명하고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다.”


   T) 원고가 소장에 적은 피고의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피고가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재판장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이 소장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O)

  

  (3)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즉시항고 가능 (각하명령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

   판) 항고심 계속 중에 보정하였다고 해도 하자가 보정되는 것이 아니다.


   T)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명령으로 소장이 각하되어 송달된 후에는 설사 부족된 인지를 가첨하고

      그 명령에 불복을 신청하였다 할지라도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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