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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사소송법

소제기 후의 조치 (송달, 무변론판결, 기일지정)

by 소이나는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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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제기 후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재판장의 소장심사 - 보기클릭


Ⅱ. 소장부본의 송달

 

 1. 당사자인 피고에의 송달

  (1)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 - 피고에게 방어의 기회

  (2) 소장이 송달로 실체법상의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 - 소송계속의 효과, 소장에 기재된 최고, 해제, 해지

  (3)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


 2. 소장부본의 송달 불능

  (1) 법정대리인의 표시가 없는 경우, 피고의 사망, 피고가 치외법권자인 경우, 송달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

  (2) 소장을 각하한다.

  (3) 공시송달 - 피고의 주소·거소·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T)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송달불능 되었다면,

     법인의 대표자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해 보지 않고 주소보정을 명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는 없다? (X)



 T) 원고가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소장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로 소장 부본을 보냈는데,

    피고가 이미 이사를 하여 그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송되어 왔다.

    ☞ 재판장은 원고에게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 대한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한다.

    ➝ 원고가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을 하지 않으면 소장각하명령을 한다.

    ➝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주소를 보정하였으나, 그 주소로의 송달도 불능으로 되면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Ⅲ. 답변서제출의무

 

 1. 답변서제출의무

  (1)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 내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예외 -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우편송달제출의무가 있다.)


 2.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답변최고)

  (1)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30일 이내답변서 제출의무가 있음을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2)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준용

  (3)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3) 답변서가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아니한 사건 - 원칙적으로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 지정


 3. 답변서부본의 송달

  (1) 원고에게 송달

  (2) 답변서는 최초의 준비서면에 그치지 않고 무변론판결을 저지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서면이 된다.

   T)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Ⅳ.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판결)

 

 1. 제도적 의의

  (1) 피고가 다툴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출석시켜 변론하게 할 필요가 없다.

  (2)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판결제도는 신설하지 않았다.

  T) 기판력의 표준시 = 판결선고시


 2.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1) 부본을 송달받은 날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불변기간은 아니다.)

      →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보고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3) 통상 다툴 가능성이 높은 의료소송, 해고무효소송 같은 성질의 사건


  T)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였음에도 불구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 O

  T)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기각판결을 하는 경우 - O

  T) 소액사건의 경우에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으며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는 30일 이내이다.   (X - 14일)

  T) 피고에게 우편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야 할 경우 무변론판결의 대상 O

  T)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자백간주의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의 경우에도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X)

  T)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는 따로 항변을 한 경우에도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다?  (X)



 3.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는 경우

  (1) 피고가 소장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

  (2) 소송요건과 같이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4) 지급명령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건

  (5)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T)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청구기각판결을 할 수 있다

     (X) ☞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소액사건을 제외하고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4. 이유기재의 특례

  (1) 부본을 송달할 때 -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2) 무변론판결서의 이유기재 -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5. 무변론판결의 경우 반드시 선고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X- 판결정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고지)


 T) 변론 없이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심리를 위한 변론을 열지 않기 때문에 청구를 변경할 수 없다?   (X) ☞ 있다.



Ⅴ.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기일중심의 소송절차진행

  (1) 2002년도

    1) 원칙 -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야 하는 것

    2) 예외 : 바로 변론기일을 정 - 무변론판결을 하는 경우 /  변론준비절차를 따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2008년 다시 개정 = 변론준비절차를 필요할 때에만 거치도록 → 변론기일 중심의 민사소송절차 진행으로 회귀


 2. 변론기일의 지정

  (1)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 없이 사건을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3) 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바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답변서가 제출되면 바로 사건을 검토 -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5) 법원은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한 한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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